자동차를 처음 구입해 등록하거나 타 도로 이전을 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 번호판을 교부 받아 부착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번호판의 제작과 교부를 대행업체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청주와 제천을 제외한 자치단체에서는 각각 한 업체에 이를 대행시켜 자동차 번호판 제작·교부를 독점케 하고 있으며 2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청주와 제천도 번호판 끝자리(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업체를 지정해 주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번호판 제작과 교부를 한 업체가 독점하더라도 지자체별로 제작 교부비용이 천차만별이어서 번호판을 교부받으려는 운전자들의 불만은 물론 형평성 시비 마저 일고 있다.
청주시에서 승용차 번호판을 교부 받으려면 보조판 등 보조물을 제외한 순수한 번호판 제작비용으로 8,8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가까운 청원군의 경우 1만800원, 진천군은 1만5000원으로 제작비용이 크게 다르다.
더욱이 영동군은 순수한 번호판 제작비용으로 청주시의 3배에 달하는 2만4000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 문제로 청주에 거주하다가 영동으로 이사한 최모씨(37)는 교통사고로 번호판이 파손돼 새로 교부 받으려다 몹시 화가 났다며 불만을 토로 했다.
최씨는 “청주에서 번호판을 달 때 1만원도 안됐던 것으로 기억했으나 여기(영동)에서는 보조물을 포함해 5만9000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 순수 번호판 가격만도 2만4000원이라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이 자동차 번호판 제작 교부비가 지자체 마다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업체들이 자동차 수에 반비례해 가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경우 차량이 타 시군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제작비가 저렴하고 영동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번호판 대행업체의 한 관계자는 “청주는 두 개 업체가 번호판을 제작하면서도 하루에 100대 가까이 교부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고작 5∼6대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업체의 영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차량대수가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게 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동차 번호판이 운전자들에 의해 구매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강제적인 것으로 대행업체들의 영리보전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더욱이 지자체별로 자동차번호판 제작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업체의 영리를 위해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업체의 감독 기관인 지자체에서 조차 이를 당연시 한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의 담당자는 “자동차번호판 제작을 대행하는 업체들은 일반 공업사도 있지만 휘장사 또는 번호판 제작소라는 간판을 걸고 번호판만 제작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영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누가 대행하려 하겠는가. 자동차 수에 반비례해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법률도 형평성 고려 없이 대행업체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에서는 ‘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교부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교부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대수 운전자들은 번호판교부수수료는 공과금 성격의 비용임에도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운전자는 “자동차 번호판은 국가적인 정책의 산물인 만큼 대행업체의 이익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부담을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한다든지 교통범칙금 등의 수입으로 지원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충북상호신용금고 민병일씨 출소
충북상호신용금고에서 600억원대의 거액을 횡령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구속수감된 민병일씨가 10월 18일 형기를 모두 채우고 출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민씨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 충북상호신용금고에서 89년부터 95년 사이 고객예탁금 179억원을 가로채고 콜론예탁금과 차명대출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모두 6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98년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번에 만기출소 한 것이다.
민씨는 95년 자신의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미국으로 도피한 뒤 98년 귀국해 검찰에 자진 출두, 출두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당시 지역인사들 사이에서는 민씨의 귀국에 대해 거액을 은닉해 놓고 형기를 마친 뒤 편안히 살고 싶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검찰은 경기도 광주군 곤지암 골프장 건설사업에 280억원, 차명대출 이자금 상환으로 149억원, 아파트 부지매입에 120억원을 사용한 것 외에는 은닉 재산을 밝혀내지 못했었다.
민씨가 횡령한 금액이 당시 밝혀진 610억원이 전부라 하더라도 계산상으로 60억원 이상이 남아 있는 셈이어서 민씨의 재산 은닉 여부에 눈길이 쏠렸던 것이다.
이 때문에 민씨의 출소에 대해 ‘형기를 마친 것일 뿐’이라는 의례적인 반응과 함께 ‘숨겨둔 돈이 있었을 것’이라며 민씨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는 술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자금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지역의 모 인사는 민씨의 출소를 앞두고 교도소문턱이 닳도록 면회를 다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두고 민씨를 잘 알고 있다는 한 인사는 “그 사람이 민씨를 자주 면회 다녔다면 뻔 한 것 아니냐. 앞으로 지역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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