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는 정말 지옥이었고 밥은 소여물 같아 너무 힘들었다.”

▲ 박명원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2학년
20~30대 청년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9명은 임금체불 및 최저 임금 위반 등 부당고용을 당한 것으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조사는 지난 5개월간 온라인 상담사례 분석,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진행 하였으며 이 같은 내용의 부당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달 1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부당고용을 당한 사람 중 74.4%는 참거나 일을 그만두는 등 소극적 대응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9%가 부당고용 경험이 있다고 답해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고용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80.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휴, 초과수당 미지급 42.4%, 최저임금 미준수 39.2%, 임금삭감 27.6%, 임금체불 19.0%, 부당해고 12.8%, 폭력행위 8.6% 등이었다. 또한 부당고용 경험자 가운데 44.8%는 “참았다”고 답했고, 29.6%는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하는 등 대다수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청년위는 밝혔다.

아르바이트 실태를 심층적으로 알아 보기위해 기존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기피하는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직접 해 보았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출근일자가 확정되었음에도 출근 몇 시간 전 취소는 수차례 이어졌다. 그러던 중 가까스로 지난 주말인 22일 아르바이트를 진행했다.

함께 통근버스를 기다리던 대학생 A씨는 “하루 전날, 심하면 3시간 전에도 알바를 취소한다. 우리는 완전한 을이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음성군에 위치한 ‘A 물류센터’에서 진행된 작업은 13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사전 아무런 설명 없이 2시간 근무시간이 연장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애초 얘기한 근로시간과 다르다는 기자에 말에 담장자는 “지금 가도 좋다. 하지만 새벽 1시에 집에 보내줄 차는 없으니 알아서 가라”라고 답했다. 이어 “잔업수당을 주니 그냥 하고 가라. 다음에 일하기 싫으냐?”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적인 잔업, 특근은 불법행위이지만 이곳에서는 용납되어 지고 있었다. 함께 일한 30대 김모씨는 “원래 정해져 있는 시간은 1시까지다. 하지만 지켜진 적은 일주일에 몇 번 없다. 보통 오늘 같은 날은 새벽 3~4시까지 잔업을 해야 한다. 반 강제이지만 잔업수당도 주고 갈 차편도 없으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에서는 더욱 심하다. 청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곽모씨(23)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알바였다.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택배 상하차 일을 하다 물류센터로 자리를 옮긴 30대 김모씨도 “옥천에서 일했던 택배회사는 정말 지옥이었다. 밥은 소여물 같았고 일은 너무 힘들었다.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 대통력직속 청년위원회는 이들이 운영하는 원스톱 청년지원 정보사이트 ‘청년포털(http://www.young.go.kr)’에서 알바 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위는 알바몬, 대학내일 등과 함께 근로계약서 해설, 노동관계법 웹툰 등을 제작 배포하고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포털, SNS상에서 연중수시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