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2명 첫 복귀명령
진보교육감 김병우 당선자 선택에 관심집중

충북도교육청은 23일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복직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후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전국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이행한 셈이다. 복직 명령을 받은 이들은 전교조 충북지부 전임자인 지부장과 사무처장 2명이다. 만약 이들이 기간 내 복직하지 않으면 징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사무실을 한 달 내에 비우라고 통보했다.

▲ 전교조-공무원 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대위(이하 충북공대위)는 지난 19일 전교조 법외노조가 판결 직후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노조탄압에 골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횡포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육성준 기자

이같은 충북교육청의 조치 이후 타 교육청도 후속 조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나승일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자 당일 충북도교육청이 제일 먼저 조치에 나섰다. 복귀명령을 받은 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법외노조라는 부당한 판결을 수용할 수는 없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판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분노할 것이다.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미복귀 결정이 났다. 충북도교육청이 제일 먼저 복귀 통보를 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을 한 달 내에 비워달라는 것에 대해서도 “삼락회라는 퇴직 교직자들의 단체에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돈도 지원하고 있다. 퇴직자단체에도 지원하는 데 현재 교직원 단체에는 짐을 싸라고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충북도교육청은 전교조 충북지부에 어린이날, 학생의 날 사업, 참교육 실천대회에 일정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육적인 행사로 언론사와 교총 등 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이번 판결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은 적다.

27일 조퇴상경투쟁

전교조는 27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조퇴 상경투쟁’을 벌이고 청와대 항의방문을 하는 등 정부를 향한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전교조는 법원의 ‘법외노조’판결에 대한 항소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행정법원에 냈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퇴 상경투쟁에 대해 참여교사에 대해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 교육부는 조퇴 후 집회 참석은 국가공무원법상 단체행동 금지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는 설명. 전교조는 ”조퇴는 교육법상 교원에게 보장된 권리인데 교육부가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집회 결사를 탄압하고 헌법상 자유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다른 교사와 수업을 바꾸기 때문에 학습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정훈 전교조 지부장은 14일부터 지부장들은 19일부터 단식투쟁중이다. 전교조 전임자들의 복귀명령을 두고 김병우 진보교육감 당선자의 향후 조치에 대해 관심이 쏠리게 됐다. 김병우 당선자는 평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고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실제 실행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또한 정당후원건으로 전교조 교사 2명이 해임됐다가 2년 6개월 뒤 복직한 사례도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대법원 판결이전에 행정조치를 발 빠르게 하는 바람에 해직교사와 충북도교육청간의 소송까지 이어졌고, 결국 교육청이 패소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바 있다.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나자 김병우 당선자는 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노조의 단결권을 부인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노조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며 소수 미자격 조합원을 이유로 노조 전체의 권한을 침해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외노조 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조를)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해 노력할 교육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협력과 동반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적 조치를 섣부르게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인 김병우 교육감 당선자는 다음달 1일 취임한다.


전교조-공무원 노조, 공대위 조직하고 전면 투쟁 예고
교원노조법개정안 통과가 싸움의 변수…7․30재보선도 영향

충북지역에서는 전교조-공무원 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대위(이하 충북공대위)가 결성돼 19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은 노조탄압에 골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횡포를 드러낸 사건이다. 국제 노동기구 ILO와 국제단체들은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과 미미한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노동탄압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벗어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가 특권교육 폐지와 진실된 역사교육, 학생 인권 보장, 학교 혁신운동, 입시경쟁교육 폐지 등 공교육 정상화와 참교육 실천을 위해 매진해 왔다. 앞으로도 이 싸움을 가열차게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부당하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다. 전교조가 이번일로 와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신규 회원이 오늘도 3명이나 가입했다. 일방적인 전교조 탄압에 공감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회에 발의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최근 전교조 관계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을 만나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그러려면 7월 30일 재보선 선거도 변수로 작용된다. 빠르면 9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충북공대위는 출근 전과 퇴근 후 항의선전전을 화요일과 목요일 청주시 사창사거리에서 하고 있다. 27일에는 서울 집회 참석, 28일에는 민주노총 총궐기대회, 7월 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2차 교사 시국선언, 7월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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