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독점 폐기물 소각업체에 증설허가 의혹

도심과 인접한 청주공단에 폐기물 소각처리 전문업체가 가동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 업체는 청주시가 허가한 유일한 폐기물 소각업체인데다 한차례 증설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업체는 청주시 송정동 공단 입구에 위치한 (주)한국금고산업으로 겉모습은 일반 공장과 다를 바 없다. 외벽은 공장처럼 꾸미고 지붕위로 소각로 굴뚝이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을 뿐이다.

지난 2000년 경매부지에 설립된 (주)한국금고산업은 철제금고를 생산하다가 2001년 폐기물 소각처리업을 업종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시간당 1.4톤 규모의 소각로 설치를 허가했고 폐기물처리량은 연간 1만2264톤에 달했다. 하지만 당시 환경부에서는 다이옥신 파동으로 아파트단지 소각로의 가동중단과 함께 일반 사업장 자체 소각시설도 오염방지시설 보완 및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청주시는 공단 폐기물 처리를 내세워 도심 인접지역에 상업적인 폐기물 소각로 가동을 허용한 것이다. (주)한국금고산업은 전화번호부에도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류, 폐지류, 폐목재류’를 처리하는 일반폐기물 소각업체로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대해 지역 건설업체 Q대표는 “청주에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가 있는 줄 모르고 그동안 외지 업체에서 위탁처리했었다.

최근에야 한국금고산업이 소각로를 가동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외떨어진 농촌지역에서도 주민민원 때문에 인허가를 내주기 곤란한 폐기물 소각로가 도시 한복판에서 운영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소각로를 감추고 일반 제조업체처럼 위장한 모습도 마땅치않다”고 말했다.

2001년 허가당시 청주시는 (주)한국금고산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뒤 관련 부서별로 자체적인 의견조회를 한뒤 적정통보를 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청주시 청소과는 “해당 부지가 공단조성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관계법령상 하자가 없다면 소각로 설치를 막을 수 없다.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적정통보를 하면 시설설치를 한뒤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돼있다. 전문기관의 성능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시설허가 과정에 별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시설설치에 수십억원이 투자되는 폐기물 소각처리업을 환경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고 설치후 사후검사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주)한국금고산업 소각로 용량을 시간당 1.4톤에서 3.35톤으로 2배이상 증설하는 시설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연간 폐기물 소각처리량도 1만2264톤에서 2만9346톤으로 140%가 늘어나게 됐다. 증설 위치는 현재 금고생산 설비를 옮기고 그 자리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처리단가가 높은 유독성 폐기물인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처리량을 전체 50%에서 70%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조정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폐촉매, 폐흡착제, 폐가전제품, 폐가구, 오니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허용했다. 상대적으로 처리단가가 낮은 폐목재, 폐섬유는 처리물량을 줄이도록 했다. 청주시가 도심 대기질 오염 방지대책을 포기하지 않는한 납득할 수없는 허가변경 내용이다.

청주시가 시설증설 허가에 이어 5개월뒤 처리대상폐기물의 함량비율을 별도로 조정허가해 준 것은 해당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처리단가가 높은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수입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에대해 폐기물 처리업체 A씨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경화성 수지류로 처리시간이 많이 걸려 가연성 수지보다 단가가 30%이상 높은 편이다. 청주시가 유일하게 허가내준 소각처리 업체를 시설증설해 주고 처리대상 폐기물까지 확대해 준 것인데, 업체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고마울데가 없지 않겠는가?”고 말했다.

이에대해 청주시 청소과는 “지역의 폐기물 발생업체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외지업체에서 처리하거나 불법투기하는 것을 막기위해 증설을 허가한 것이다. 처리대상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허용된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1% 범위내에서 5개 분야을 추가허가한 것이다. 대기질 단속기준치가 강화돼 고비용의 오염방지시설이 보완되야만 가동이 가능하다. 올부터 자동계측장치(TMS)에 따라 기준치 초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아직까지 시설운영상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증설허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한국금고산업측은 “환경부가 소규모 소각로에 대해 2톤(시간당)이상 보완증설토록 권장하고 있어 기존 1,4톤 소각로 이외에 1.95톤 소각로를 증설할 계획이다. 우리 소각시설로는 청주공단 발생 폐기물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증설이 불가피하다. 향후 에너지재활용을 위해 예열이용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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