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지역일간지에 "새누리당 공약집에 '충북'은 없었다"라는 제목의 톱기사가 실렸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충북 오송 등을 경유하지 않는 노선으로 건설될 경우 KTX 오송역 및 청주국제공항의 위상 약화가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중앙당의 공약이 도마위에 오르자 지사 선거의 핫 이슈로 부각됐다. 호재를 만난 새정치민주연합 도당과 이시종 후보측은 집권여당의 '충북 홀대론'을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제2경부고속도로 공약은 예고도 없이 나타난 졸속 공약이 아니었다. 새누리당 도당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3년 전부터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청와대에 건의하고 공개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 저지한 것처럼 속이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체적인 근거로 지사 재직시절인 2011년 8월 충청권 3개 시·도 협의체인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사실을 제시했다. 당시 공동선언문에는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조거 건설이 포함됐고 지난해 10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 행정협의체에서도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측은 "충청권광역행정협의회에서 그렇게 건의한 건 맞지만 그후 10여 차례나 관계부처에 충북은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올해 1월엔 (국회의원 시절의)윤 후보에게도 건의한 바 있다. 충청권광역협의회에서 당시 충북은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등을 (건의문에)넣었고 같은 이치로 다른 지자체들은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의과제로 삼은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윤 후보측은 지난 26일 '허위사실 공표'를 이유로 이 후보와 새정치연합 도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는 환경안전 공약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안전 도시 인증 취득과 발암물질 도시라는 오명을 쓴 오창에 민·관 합동의 환경 감시단 구성을 제시했다. <충청리뷰>는 지난해부터 도내 발암물질 배출 현황과 배출 기업에 대한 단독보도를 한 바 있다. 이후 윤 후보측은 발언을 수위를 한단계 높였다. “민선 5기 충북도가 유치한 기업이 알고보니 발암물질 배출 업체였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윤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시종 후보가 2012년 일본계 기업으로부터 1천억원대 규모 투자유치를 해냈다고 자랑했는데 알고보니 이 회사는 발암물질 디클로로메탄(DCM) 발생업체였다. 2011년도 이 공장에서 2137t이나 배출했는데 전국 배출량의 28%나 되는 엄청난 규모”라고 말했다. 여기까지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상대 후보 공격을 위해 필요한 팩트만을 골라냈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암물질 배출업체 더블유스코프코리아(주)는 2008년 오창산단에 입주했고 2009년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았다. 민선4기 정우택 지사가 외국인 투자지역 유치 성과로 홍보한 기업이었다. 또한 오창 제2의 발암물질 배출업체인 (주)셀가드코리아도 민선 4기인 2009년부터 본격 가동됐다. 따라서 외국계 기업의 배출 물질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없이 받아들인 것이 원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대해 이시종 후보측은 "민선 5기에서 저감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냈음에도 윤 후보측은 불을 낸 사람들이 불 끄는 사람들에게 화내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윤 후보측의 '제2 경부고속도로' 고발 공세에 맞서 '발암물질' 맞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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