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근처에 없고 고장 난 채로 방치

▲ 정혜원 청주대 재학
신호등의 사전적 용어는 ‘도로에 설치하여, 적색·녹색·황색 및 녹색 화살 표시 따위의 점멸로 통행 차량이나 사람에게 정지·우회·진행 따위를 지시하는 장치’이다. 즉, 신호등이 없으면 교통을 정리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특히나 개인 자가용 소유가 갈수록 늘어가는 요즘, 신호등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신호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신호등 설치 기준에도 나와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에 위치하고 있는 용담초등학교 근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근처 횡단보도를 자주 이용하지만 아이들을 지켜줄 신호등은 없다. 녹색어머니회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통지도 시스템도 소용없다.

이는 등·하교 시간대에만 한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등·하교 시간대 외에도 운동이나 특별활동 등을 위해 학교를 방문한다.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내고 있는 어느 학부모는 “학교 근처에 신호등이 없던 것은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막상 내 아이를 입학시키고 나니 불안하다. 이는 저학년 학부모든 고학년 학부모든 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 내 아이가 위험한 도로를 지나다니는 것이 마음이 걸려, 등·하교 시간 뿐만 아니라 다른 일로도 학교에 간다고 하면 횡단보도 건너는 데 까지는 꼭 같이 간다. 하루빨리 신호등을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 신호등 설치 기준에는 ‘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 동안 주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600대(양방향의 합계) 이상이고, 부도로에서의 자동차 진입량이 시간당 200대 이상인 교차로에 설치’라는 항목이 있다.


이 학교 근처 횡단보도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 일지라도, 그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학교와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임을 생각하면 예외적으로 신호등을 설치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교통의 위험 속에서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또 한편으론, 고장 난 신호등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용담 명암 산성동 주민센터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은 고장 났지만 방치된 지 오래이다. 이 근처를 자주 지나는 한 동네 주민은 “이 동네에 작년에 이사 왔다. 그 때도 이렇게 신호등이 고장 난 상태로 있었다. 이 길은 차들도 빈번한데 왜 저렇게 방치해두는 건지 모르겠다. 바로 옆에 신호등이 3개정도가 더 있는데 모두 고장 난 지 오래이다. 신호등이 있으나 마나인 셈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길은 근처에 아파트가 많이 있고 시내로 통하는 길이기도 해서 자가용은 물론이고 버스도 자주 다닌다. 만약 갑작스레 이 길에서 교통 혼잡이 빚어질 경우, 경찰이 정리해주지 않는 이상 그 어떠한 교통 통제 수단도 없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다. 고장 난 신호등을 바로 앞에 둔 채 말이다.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고장 난 신호등으로 인해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다가 10대 남학생을 들이 받은 사건이 있었다. 서울시는 고장 난 신호등을 신고한 시민에게 1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신호등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례들이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잊지 말자’는 말이 있다. 신호등은 ‘익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인 학교 근처에 설치되어야 함은 자명하고, 고장 난 신호등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