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사업주체 요금 유용후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 넘겨

총 56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충북 음성군 금광 포란재 아파트 주민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단전 통보를 받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포란재 아파트 주민들은 단 1개월도 전기요금을 체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주민들은 전기요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아파트를 임대했던 사업주체 금광건업이 이를 유용하고 체납하면서 비롯된 말썽이다.

더구나 체납 시점은 금광건업이 아파트를 건립할 당시이고 주민들의 입주전에 벌어진 일이다.

금광건업은 부실사업으로 퇴출판정을 받고 부도상태에 이르자 지난 2012년 4월 1일 아파트 관리권을 주민 입주자대표회의로 넘겼다.

2014년 1월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 체납된 전기요금는 2개월분 6500여만원에 이른다. 이미 아파트에서 발을 뺀 금광건업으로부터 체납 전기요금를 받지 못할 것이 명백해진 한국전력은 이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하고 있는 상태다.

전기공급약관상 수급계약의 원칙을 들어 체납 전기료를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받을 수 밖에 없다는게 한국전력의 주장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즉시 명의변경을 신청한 뒤 전기를 사용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함께 내세우고 있다

한국전력은 체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3월 2일 이후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이미 보냈고 최근 지급명령서도 띄웠다.

주민들은 금광건업이 건재할 당시 한국전력이 소송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까지 부당하게 납부된 연체료 1800여만원을 한국전력이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주민들은 음성군청은 물론 국가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는 “한전측과의 면담 시 금광건업이 사실상 부도 상태여서 체납 전기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한국전력이 독점 거대 공기업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음성지사 관계자는 “한전의 입장에서는 단전을 이미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법적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판례(1992.12.24. 선고 92다16669 판결)에는 신 수용가가 구 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 효력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판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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