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대법원까지 3년 법정소송 통해 최초 공개
2010년 공무원노조 실태분석 큰 반향 … 제도 개선 초석

▲ 2010년 5월 3일 공무원노조충북본부는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 : 전국공무원노조충북본부)

2003년 9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제기한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공개요청dmf 한지 4년, 법정 소송이 시작된지 3년만에 이뤄진 일이다.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자치단체의 저항은 극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12월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충북도 교육청 등에 2000년 상반기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했으나 해당 기관은 일제히 거부했다. 이에 거절당하자 2001년 5월 소송을 냈다.

소송은 청주지법, 대전고법, 대법원 까지 갈 정도로 지루하게 진행됐다. 2003년 6월 29일 대전고법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공무원인 경우와 개인이 영업상 이를 수집한 경우를 제외한 부분을 판공비 지출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충북도등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충북도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데에는 이 판결이 있은 뒤 추가로 9개월이 소요됐다. 도는 2004년 4월 9일이 돼서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당시 충북도지사는 이원종 전 지사였고 정부무지사는 현 한범덕 청주시장이었다.

참여연대가 지역에서 단체장 업무추진비 감시 운동의 포문을 열었다면 꽃을 피운 건 공무원노조충북본부였다. 2007년 당시 공무원노조충북본부는 업무추진비가 자치단체장의 사전 선거운동과 쌈짓돈 형식으로 사용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집행 내역에 대한 행정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약 2년여의 행정소송을 통해 공무원노조는 해당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2010년 해당 자료에 대해 분석을 마친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또 부조리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 환수 조치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의 상시기부행위 조항을 위반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가 제시한 대안

2010년 당시 공무원노조가 확인한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보면 ‘쌈짓돈’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았다. 특정 기자에게 현금으로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가 하면 유권자의 경조사비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언론 관계자 뿐만 아니라 지역 경찰에게 현금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다. 내부 공무원에게 격려금을 지급 할 때는 격려금 집행 목적인 현업부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비서실 직원, 경리담당, 행정과 직원등에게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지급을 받은 대상자 명단이 아예 없거나 수령증 등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도 다소 확인됐다. 당시 공무원노조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례로 적시한 경우가 130여건에 달했다.

당시 분석업무를 맡았던 김현기 공무원노조충북본부 재정총무국장은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아 최근 집행 형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명하기 곤란하지만 2010년 당시 분석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현금 집행 시 출처가 불명확한 사항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또 “현업부서 이외 특정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더불어 사전 선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 이외 친목, 즉 선거를 목적으로 지역 내 유권자, 동향인, 동문 등의 모임에 대한 식사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제도개선과 더불어 지속적인 감시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시민이 낸 세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선거 운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식대비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에 구체적 계획서 등이 첨부 돼야 한다고 김 국장은 지적했다.

업무추진비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도 시급하다고 김 국장은 밝혔다. 현재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이 너무 애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격려 금품이나 식사 제공, 선물제공의 경우 구체적 사용한도의 기준 명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 별표에 규정된 ‘의례적인 범위’라는 것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금액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2007년부터 공무원노조가 제기한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운동을 통해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마련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까지 제정됐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감시 활동이야 말로 부패 관행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해외출장 정상혁 군수 최다…가장 비싼 차는 유영훈 군수
이시종 도지사 해외 출장 비행기는 이코노미…서민행보

도내 광역및기초단체장 임기중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정상혁 보은군수로 나타났다. 유 군수는 재임기간 중 13회에 걸쳐 해외 출장업무를 수행했다. 유 군수에 이어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11회의 해외출장을 다녀간 것으로 나타나 2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1회를 제외한 10회 전부를 항공권이 가장 저렴한 이코노미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출장만큼은 서민행보를 이어갔다.

최명현 제천시장은 9회, 유영훈 진천군수는 8회에 걸쳐 해외 출장 업무를 수행했다. 반면 임각수 괴산군수, 김동성 단양군수, 이종윤 청원군수는 해외출장 업무 횟수가 2회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구한 ‘자치단체장 해외출장 업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됐다.

도내 자치단체장중 가장 비싼 관용차를 사용하는 단체장은 유영훈 진천군수로 확인됐다. 2008년 4월에 구입한 유 군수 관용차량 구입가격은 5376만1000원에 달했다. 반면 이종윤 청원군수는 가장 저렴한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9월에 구입한 그랜져 차량의 구입가격은 3133만6000원이었다.

이시종 도지사는 2011년 2월에 구입한 그랜져 승용차를 4145만1000원에 구입해 관용차로 이용했다. 이필용 음성군수는 제네시스 차량을 2011년 6월에 4788만1000원에 구입했다. 한범덕 시장은 가장 오래된 차량을 관용차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장은 2004년 7월에 구입한 체어맨 차량을 관용차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입 당시 가격은 4770만4600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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