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직고용 조례, 상임위 통과해 본회의 상정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너무나 험난했다” 심경 밝혀

비정규직 직원의 자살까지 불러왔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간접고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의 주체를 둘러싼 교육청과 노조사이에 발생한 2년 여 노사갈등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21일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필)는 제326회 임시회 1차교육원회를 개최해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충청북도 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3년 동안 도교육청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이 고용주라며 단체협상까지 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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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게 됐다. 만약 24일로 예정된 충청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광역지자체 중 10번째 해당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된다. 이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한 곳은 광주광역시다. 광주광역시는 2012년 1월에 조례를 제정했으며 서울, 인천, 강원, 경기, 전남, 제주, 전북, 전남, 대구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충북도의회 본회를 통과하면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다.

교육청 노사관계 큰 변화

▲ 이광희 의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은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채용과 관리의 책임을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험난했던 지난 과정에 대해서도 소회를 털어놨다. 그는 “상임위를 통과하는 오늘까지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며 “지난 1년간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정말로 험난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당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조에 발생한 갈등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충북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당사자는 해당 학교장이라며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요구해온 교섭을 2년여 넘게 거부하기도 했다. 고용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던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야 마지못해 교섭에 응했다. 하지만 고용의 주체를 도교육청으로 명시한 조례가 통과되면 더 이상 이런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청이 고용 당사자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처우와 근로조건등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된다.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에는 교육감이 각급 기관의 필요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동자의 직종별 배치기준과 정원을 책정하고 노동자의 채용, 복무,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각급 기관의 장에게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고용의 주체는 교육감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교육청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각급 기관장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교원의 인사와 마찬가지로 생활근거지를 고려한 전보를 실시하는 등의 인사원칙에 관한 내용도 담겨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한다. 단 기간제 교원과 산학겸임교사, 강사는 제외했다.

한편 이 조례는 2012년 8월 24일과 2013년 10월 21일 두 차례에 걸친 ‘충청북도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정책토론회’와 이광희 의원이 실시한 ‘충청북도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또 지난해 11월 6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간담회와 2013년 11월 30일 진행된 도교육청과 의회 입법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1067명을 대상으로 입법예고 의견 검토 및 수렴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19일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정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체계적인 과정을 거쳤다.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지원조례’ 도 빛 본다
김도경 의원 대표발의… 24일 도의회 임시회 통과 전망

▲ 김도경 의원
충북도의회 김도경 도의원(충북 내수북이오창옥산, 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협동조합조례)가 24일 충청북도 제326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협동조합 조례는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는 도내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해 생산적 복지를 확충하고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도의 재산 또는 시설과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에 관련 법규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 등의 혜택을 줄수 있도록 했다.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을 설정해 기념사업을 진행한다.

협동조합 설립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어 사회적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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