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12월 1일 기준)된 자동차 9만 1072대에 대해 2기분 자동차세 54억 4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2기분에 비해 2.9% 증가, 부과액이 1억 5700만 원 늘었다. 이는 부과대상 자동차가 2582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자동차와 10만 원 이하로 제1기분(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1기분에 이어 50%가 부과됐다.

이로써 2013년 자동차세는 총 296억 원이 부과됐으며, 전년대비 12억 원으로 4.2%가 증가했다.
차량 등록대수의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세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영업용 승용차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CD/ATM기기,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분기로 나눠 납부하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 매년 1월에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면 일시불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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