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원 축의금받은 혼주 과태료 30만원, 옥천 주민 308명 총 1억811만원 부과

지방의원들의 결혼식 축의금이 해당 의원 뿐 아니라 혼주들에게도 ‘부메랑'이 되고 있다. 최근 청원군의회 의원 2명이 지역 주민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을 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청원군선관위는 지난달 청원군의회 의원 2명이 강내면 소재 예식장에서 축의금 5만원을 낸 사실을 적발했다. 선관위는 축·부의금이 10만원을 넘지 않으면 형사고발 대신 경고로 행정 조치하고 있다. 따라서 청원군선관위도 해당 의원들에게 경고장을 보낼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입후보예정자, 지구당 대표자와 배우자 등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축의금을 받은 혼주에 대해서 받은 돈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천시선관위는 지난달 결혼식 축의금으로 3만원을 낸 제천시의원은 경고조치 했지만 축의금을 받은 혼주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제천선관위는 내년 지방선서 예정자 4명이 선거구민 모씨의 결혼식 축의금을 낸 사실을 적발해 조사중이다. 여차하면 혼주가 수백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옥천군에선 주민 308명이 법원의 판결을 거쳐 선관위로부터 과태료 폭탄을 맞은 바 있다. 지난 9월 옥천군선관위는 무료 버스관광에 참가한 주민 308명에게 1인당 29만원, 34만8000원, 43만5000원씩 모두 1억811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주민들은 2011년 11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지하는 지역 사조직 단합대회에 참가해 서해안 만리포해수욕장을 관광하고 음식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옥천선관위는 행사에 참가한 주민 320명에게 과태료 2억2400여만원을 부과했었다. 공직선거법상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그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08명의 주민들은 지난해 6월 ‘1인당 2만원씩 참가비를 냈다'며 선관위에 이의신청 했다. 결국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당초 부과된 과태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선거운동과 관련 있는 단체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인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주민들의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1인당 부과금액을 26만1천∼52만2천원까지 차등 적용해 결정했다. 결국 과태료 총액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별 생각없이 따라나선 공짜 구경의 대가 치고는 혹독한 것이었다.

또한 주민들을 동원한 문제의 사조직과 박덕흠 의원과의 관계도 도마위에 올랐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시 박 의원이 단체 고문으로 있고 출마를 염두에 둘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옥천희망포럼이 박 의원 선거를 돕기 위한 사조직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만리포 행사는 박 의원 선거를 돕기 위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신이 고문직을 맡았던 단체가 관계된 마당에 주민들에게 최종부과한 1억여원의 과태료를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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