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교수회·정우택 의원·전교조 헌법소원 신청에 거는 기대

최근 지역 신문방송에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한 3가지 기사가 연이어 보도됐다. 우선 청주대 교수회가 김윤배 총장의 4선 연임 법적근거가 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을 추월했음에도 의석수가 더 적은 현실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의 법외 노조 통보에 맞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수, 국회의원, 교사가 각각의 억울한 현실을 헌법재판소를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다.

청주대 총장의 4선 연임은 김윤배 총장의 와병설(?)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강행해 뜻밖으로 받아들여졌다. 사립학교 재단이사회가 아무리 ‘내 사람 심기’ 라지만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니 당혹스럽다. 대학 총장으로 4선 연임은 2006년 숙명여대 이경숙 전 총장에 이어 두 번째 기록이다. 하지만 숙대 이 전 총장은 교수직선제로 선출된 4연임 총장이기 때문에 김 총장과는 배경이 사뭇 다르다. 김 총장이 50대 중반의 나이이기 때문에 국내 최장수 총장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의 연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친인척 개입을 규제하고 총장 연임제한 규정도 뒀다. 하지만 산하 학교법인을 둔 종교계와 사학재단의 부단한 로비(?) 덕분에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 개악 과정을 거쳤다. 사립학교법 53조는 ‘법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정관으로 정하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초중등 교장은 연임만 허용하고 대학은 ‘종신총장’이 가능하도록 풀어준 셈이다.

그러다보니 연임이 저지되는 경우는 재단의 눈밖에 난 총장들이다. 강원도 상지대와 대구대의 경우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에 불참, 정족수 미달로 총장 연임을 무산시켰다. 교무처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설립자 후손의 총장 연임은 전국 어느 대학 이사회에서도 거부한 사례가 없다.

정우택 의원의 국회의원 정수 형평성에 대한 헌법소원은 정치인의 순발력이 돋보인다. 이시종 지사가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을 추월하자 ‘영충호(영남충청호남) 시대’를 선언했고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여론이 제기됐다.

이참에 정치권의 민감사안인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 전국적 이슈가 됐다. 인구가 적은 호남권 의원정수가 30명이고 충청권이 25명에 불과하다면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충청권 지지세가 확장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불감청 고소원’일 수 있다.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선거구 증설 문제는 국회내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야당 지역구 의원과 공동신청하는 방식이었으면 향후 정치적 합의과정도 순조롭지 않았을까 아쉬운 대목이다.

전교조 법외 노조화는 ‘악법도 법이니 따르라’는 식이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이 현행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이재갑 당시 노동부 차관은 보수단체 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시행령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볼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실제로 각 인권단체나 국제노동기구도 이 조항의 폐지를 권고해 왔다.

전교조는 지난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가운데 해고자는 조합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과 정부의 시정요구 불응 때 곧바로 법외 노조라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헌법의 단결권·단체교섭권·평등권·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헌재는 교육부에 중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악법도 법이다’ 부분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 것. 준법을 이야기하려면 정당한 법과 법 집행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3건의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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