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으로 산림욕장 관리 도내 4곳 용도위반 확인

충북도내 자치단체와 대학 등이 용도를 위반해 전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3일 국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04~2013. 8월까지 용도별 위약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충북도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전기사용 용도를 위반해 적발된 곳이 모두 4곳이며, 물어낸 위약금이 2억13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충주에 있는 수안보농협은 농사용 저온저장고에 옥수수 진공포장 판매용을 보관하면서 일반용 전기를 쓰지 않고 농사용 전기를 썼다가 3102만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또 지난해에는 음성군청이 일반용 전기를 써야하지만 농사용 전기로 산림욕장 관리에 사용하다가 5072만원의 위약금을 물었으며, 공군사관학교는 골프장에 교육용 전기를 일부 연결해 사용하다가 9973만원을 냈다.

제천의 세명대학교는 지난 2011년 일반용 전기를 쓰는 대신 교육용 전기를 병원 물리치료실, 입원실, 임상병리실의 연구실등에 끌어써서 3155만원을 냈다.

2012년 기준 용도별 판매단가(원/kwh)는 주택용 123.7원, 일반용 112.5원, 교육용 108.8원, 산업용 92.8원, 농사용 42.9원, 가로등 98.9원, 심야전력 58.7원으로 전체 평균은 100.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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