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충북학생인권조례 앞날은?

▲ 엄경출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지난 8월 22일 청주지법은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제기한 충북학생인권조례안 각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청구 기각 결정(원고패소)’은 주민의 권리와 의회의 역할을 간과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항소를 비롯한 각하 취소 법률 투쟁과 학생인권법 제정, 조례안 의원발의 등으로 학생인권조례안에 담긴 취지와 주민의 염원을 계속 지켜나갈 것을 밝혔다.

인권은 민주사회에서 보편적 가치이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대한민국헌법, 어린이 헌장, 청소년헌장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충북에서는 참으로 험난한 길을 걷고 있다. 특히 충북의 학생인권조례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주민발의를 통해 진행되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인해 큰 난관에 봉착했다.

운동본부가 2011년에 마련한 이 조례안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따돌림, 집단 괴롭힘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복장·머리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도 담겨 있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 도민 1만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 조례안을 제출했다.

▲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8월 22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학생인권조례안 기각청구 결정(원고패소)은 주민의 권리와 의회의 역할을 간과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월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민발의로 제출된 충북학생인권조례를 각하시켰다. 각하 사유는 크게 학교규칙의 일률적 규제로 인한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학교 자율성 및 학교장의 학칙 제정권 침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침해) , 학생인권교육원 /학생인권옹호관 및 사무국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청구제외대상에 해당 (지방지치법 제 15조 2항 제 3호의 법령 위반)등을 들고 있다.

이에 운동본부는 충북도교육청이 법제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하지 않아 공개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도교육청에도 조례안에 대해 사전 질의를 진행한 점, 헌법/유엔아동권리협약등 타당한 상위법적 근거가 많은 점, 조례제정은 도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주민 발의안은 도의회로 바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들어 충북도교육청의 각하결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리고 법원에 충북학생인권조례 각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충북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운동본부 관계자는 “법원이 지방자치법령이 정하고 있는 주민의 권리와 의회의 역할보다는 행정청의 권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법원에 유감을 표했다.


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조상 청주대교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의 전도사가 되어야 할 교육감이 일방적인 법해석을 통해 주민 발의한 학생인권조례를 각하시킨 점은 주민에 대한 폭력이며 지방자치의 훼손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이번 법원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길은 험난해 보인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교육의 모든 주체인 교사, 교직원, 학부모들의 인권까지도 향상시킨다는 점을 모두 이해되고 합의하는 때는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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