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 혹은 차량 이상 때 견인차 부르면 손해, 사고 시 보험 견인차 부르지 마세요!

보통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한 보험사의 긴급 출동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런데 보험사의 무료 견인은 10킬로미터 까지다. 이를 초과하면 1킬로미터 당 2000원을 받는다.

그러나 정작 고속도로에서 무상 견인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한국도로공사가 ‘긴급견인서비스’를 시행한 것은 2005년 3월. 햇수로 8년째다.

고속도로 갓길 사고로 매년 20명이 넘게 목숨을 잃고 50여명이 다친다. 치사율도 일반교통사고의 4배에 이른다. 특히 야간에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정차 하고 있는 경우에 뒤 따라오는 차량에 착시 현상을 일으켜 주행하는 차량으로 오인하게 만든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무상견인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 제도 도입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한 차량은 1000여대에 불과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1588-2504’나 무료전화 ‘080 701-0404’로 전화해 위치만 알려주면 된다.

이 서비스는 견인차량과 패트롤 차량을 한 묶음으로 지원한다. 패트롤 차량이 뒤에서 경광등으로 안전을 확보한 뒤 견인작업을 하기에 2차 사고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감안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견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원하는 장소까지가 아니라 2차 사고예방을 위해 최인근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갓길 제외)까지만 견인해 준다.

둘째, 모든 고속도로에서 한국도로공사 무상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상견인서비스는 민자고속도로에서는 받을 수 없다. 여기에 해당하는 도로는 평택화성선, 서울양양선, 오산화성선, 수도권 제 2순환선, 논산~ 천안선, 중앙선, 서울외곽, 용인서울선 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무상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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