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언론, 정우택 의원 손해소송 배상액 3천만원 집단 오보
본보 정정요청에 충북일보·충청매일만 ‘정정보도’ 제목 달아

정우택 의원이 본보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로 인한)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정 의원은 도지사 재임시 성상납 의혹과 지방선거 금품살포 의혹 기사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6월말 청주지법은 충청리뷰·충북인뉴스 소속 피고 5명에게 “피고들은 각 자 원고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도내 신문·방송·통신사들은 “모주간지, 정우택 의원에 3천만원 배상 판결”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각 자’라는 전제에 따라 600만+5명=3000만원으로 계산한 것이었다.

▲ 충북일보 7월10일자 정정보도문.

이에앞서 정 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형사고소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상태였다. 동일 사건에서 형사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통설에 비춰 내심 낙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보 직원들은 예상치 않은 거액(?)의 배상판결에 반신반의 했다. 변호사도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배상액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역 언론속보가 판결문 주문까지 인용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재판부에 확인취재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튿날 본보 인터넷판 기사에서도 ‘3천만원 배상판결’이란 오보를 내게 됐다. 1주일뒤 판결문을 받고 확인한 결과 ‘각 자’라는 표현은 판결 용어로 ‘연대하여’라는 의미였다. 따라서 총 배상액은 600만원이었고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20분의 19는 원고가, 나머지 20분의 1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결국 최초 보도된 ‘3천만원 배상 판결’ 기사와 최종 확인된 ‘600만원 배상, 소송비 원고 19/20 부담’ 기사는 독자가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정반대로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본보 인터넷판 정정보도를 통해 오보사실을 알고 있을 다른 언론사들은 자발적인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결국 충청리뷰 대표 명의로 정정보도 요청 공문을 발송하자 ‘충북일보’ ‘충청매일’이 정정보도라는 제목으로 짤막한 기사를 올렸다. “’정우택 국회의원, 모 주간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제하의 기사에서 “법원이 피고 1명당 600만원씩, 모두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는 내용을 “법원이 피고에게 총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바로잡습니다”

또한 모 방송사는 “충청리뷰가.....해명했다”고 기사를 마무리했고 모 통신사는 10여일전 오보 기사에 그냥 덮어씌워 기사 자체를 노출시키지 않는 눈가리고 아웅식 정정보도를 하기도 했다.

정정보도를 하지않은 신문방송사를 대상으로 7월 12일 두번째 정정보도 요청공문을 보냈다. 이번엔 정정보도란 제목을 달지 않은채 ‘정우택 의원 손배소송 1심 판결 확정’이란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양측이 항소포기를 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세워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본보가 바로잡고자 한 것은 3000만원이 아닌 ‘600만원 배상판결’인데, 정정보도 사실을 밝히지 않다보니 속보식 기사로 처리한 것이다.

본보가 공문에서 제시한 “원고측이 제시한 증거와 증인으로는 이 사건의 기사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기사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라는 기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문 내용을 인용해 준 곳도 서너곳에 불과했다. 정정보도는 언론사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공개적인 선언이다.

언론의 권위와 신인도를 감안하면 당연히 피하고 싶은 망신이다. 하지만 오보는 그에따른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보상하는 행위가 정정보도다. 펜이 총보다 돈보다 강하다고 믿는다면 그 보상도 펜으로 이뤄지는 게 맞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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