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公 “용도변경 선행” vs 충주시 “사업승인 신청 먼저” 충돌

충주시 문화동 옛 충주의료원 부지의 공영개발 방식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본보가 지난 5월 말 공영개발 추진이 외관상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뒤 한 달여 만에 무산 위기로 표면화된 것이다.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는 옛 충주의료원 부지의 민간매각이 무산된 뒤 지난 3월부터 공영개발로 아파트 신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충주시와 도로 폭 확장과 토지용도지역 변경 문제로 의견이 상충하면서 최근 개발 포기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사는 7차례의 실무협의를 갖고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2종 주거지역인 옛 충주의료원 터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충주시에 요구했다. 또 폭 10m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진입로)를 20m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사는 이 일원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를 확장해야 사업에 필요한 용적률을 확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사업의 선행과제인 용도변경과 도로 확정 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선행조건이 해결돼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충주시에서 특혜 시비를 우려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두 가지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15억 원의 용역을 들여 설계 등 제반사항을 준비했는데 허가가 안 나면 어떻하냐”며 “만약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고 일을 추진했다가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면 감사원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현재 사업 포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충주시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 할 것이라고 했다. 도는 개발공사의 결론을 본 뒤 최종 방침을 내릴 계획이다.

서로 책임 전가… 피해는 시민에게

이에 대해 충주시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변경 및 도로 폭 확장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시는 공사가 사업신청도 안 했으면서 확답만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특혜시비와 민원을 이유로 시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서류도 접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도를 변경해 주냐”며 “더욱이 그런 상황에서 문서로 된다는 내용을 보낼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주시에서 특혜를 이유로 아파트 건립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도와 공사는 객관적으로 사업성 없다는 것을 자체 판단하고도 마치 충주시에서 특혜를 이유로 사업승인을 거부해 사업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용도변경과 관련, 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도 보였다.

도로 폭 확장은 충주시에서 결정이 가능하지만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 권한은 도에 있으므로 도에서 자체 결정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용도변경과 관련해 시로 신청해도 되지만 도에 신청하면 설계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며 “전체 설계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결정권한이 있는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도와 공사는 옛 충주의료원 부지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충주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며 “용도변경과 도로 폭 확장은 공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면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용도변경을 도에서 자체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용도지역 변경은 시장·군수가 타당성을 인정한 뒤 입안해서 도에 올리면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사가 승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안결정권이 있는 시장을 거치지 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없으며, 이는 법규에 명시돼 있다고 했다.

이런 사정으로 도와 공사, 시가 각기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고, 책임전가를 상대방에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관계기관들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자칫 개발이 무산돼 오래 방치되면 도심공동화 현상은 물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충주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진통을 겪으면서 아파트 건립으로 가닥이 잡혔고, 일이 무난히 추진될 줄 알았는데 관계기관의 엇박자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면 안 된다”며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한발씩 물러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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