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성면 직능단체 “환경연대 대표, 생태사업 용역참여 요구”
환경연대 “발전방향 제시했을 뿐 … 용역 얘기한 적 없어”

충주시 앙성면 비내길 조성과 관련해 이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 대표가 멸종위기야생식물 보전을 빌미로 생태사업용역 참여를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충주시 앙성면 직능단체는 최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환경운동연대가 멸종위기식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앙성면의 비내길 사업을 불법행위로 매도해 비내길의 명성을 실추시키고 지역 관광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충주시 앙성면 직능단체는 최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환경운동연대가 멸종위기식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앙성면의 비내길 사업을 불법행위로 매도해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내길 조성으로 가시박을 제거하고 관리해 층층둥글레 생육이 더 왕성하게 됐고, 자연학습장으로서 가치도 높아졌다”며 “또 수려한 남한강과 겨울 철새, 비내섬 갈대와 어우러진 명품 녹색길로 명성을 얻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비내길 강변구간 사업이 과거 중원군 시절 분뇨처리장으로 사용된 뒤 폐쇄돼 17여 년 간 흉물스럽게 방치됐는데 비내길을 조성하고 층층둥글레 군락지가 발견되면서 민·관이 주기적으로 관리해 좋아졌다는 것이다.

관리 전 강변 일대는 생태교란종 외래식물인 가시박이 전체를 덮고 있어 아름드리 나무가 고사되고 토종 자생식물의 생장이 어려웠다.

이들은 “이런 때 환경연대는 층층둥글레 보호하는 명분하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비내길을 폐쇄해야 한다’, ‘판석을 걷어내고 목재데크를 설치해야 한다’는 등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내길에 가시박 한 포기 뽑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환경보전을 외치는 자칭 충북환경연대 대표는 시민이 공감하는 환경운동을 전개하라”며 “충북환경연대는 자신이 마치 충북도내 환경단체가 연대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시민들을 속이지 말라”고 지적했다.

층층둥글레에 대한 멸종위기식물로서의 가치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층층둥글레가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수십 군데 대규모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고, 분포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어 보호종 지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다”고 했다.

앞서 충북환경운동연대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주시가 2011년 10월 앙성면 남한강변에 비내길을 조성하면서 멸종위기 식물인 ‘층층둥글레 군락지를 파괴했다’. 지난해 5월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수차례 보호대책을 요구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책마련이 되기 않고 있다”며 산책로 폐쇄와 앙성온천축제기간 중 비내길 걷기 행사 중단을 요구했다.

환경연대 “이권개입설 사실무근”

직능단체 대표들은 환경단체 대표가 비내길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참여 등 이권에 개입하려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10시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가 앙성관광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해 생태사업용역이 있을 때 자신을 참여시켜 달라고 이야기 했다”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거절했지만 분명히 압력으로 느껴졌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환경론자의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 비내길은 물론 비내섬과 앙성면 주민편익사업에 대해 환경보전이라는 빌미로 사업을 방해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연대는 즉각 반박했다. 환경연대는 “비내섬과 비내길, 앙성온천이 연계된 발전에 관심과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앙성면 직능단체는 생물자원을 훼손하고 산책로를 개발한 충주시를 비판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앙성면 직능단체가 주장한 것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선 적어도 앙성지역 생태관광 정책에 대한 분석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그저 비난으로만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환경연대는 “시는 산책로의 효과적인 계획과 관리, 활용을 위한 민관자문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만약 앙성온천관광협의회 주관으로 앙성관광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면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권 개입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환경연대 대표는 “용역과 관련해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었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더욱이 우리 단체는 환경용역과 관련된 일을 하지도 않는데 생태사업용역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비내길 걷기대회가 정말 진행되는지 확인차 방문했을 뿐”이라며 “이런 모함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발언을 한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충북환경운동연대는 지난달 앙성면 층층둥글레 군락지가 비내길 산책로 개설로 인해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층층둥글레는 백합목 배합과의 여러해살이로 환경부가 멸종2급 식물로 지정해 필요할 경우 증식·복원이 이뤄진다. 불법 포획·채취·훼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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