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바위얼굴조각공원 90% 이상 불법농·산지 전용
불법 사실 알고도 관광지로 누리집과 책자통해 홍보

▲ 농지와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만들어진 큰바위얼굴 조각공원. 지금까지 세차례 고발됐지만 공원측은 계속해서 불법전용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 아래는 최근에 불법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이는 산림훼손사진
“불법시설물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음성군에는 마땅히 가 볼만한 관광지가 없다.”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 수차례 경찰에 고발하기 까지 한 시설이 10년 넘대 불법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도 음성군은  이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시설은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에 위치한 ‘큰바위얼굴 조각공원’(대표 정○○, 이하 조각공원). 이 시설은 2001년부터 마릴린먼로 등 유명인과 역대대통령을 조각한 석상을 배치해 관람료를 받으며 운영해 왔다.

조각공원이 문을 열 때 음성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면적은  9-1, 09-3, 26-11번지의 잡종지 총 2695㎡에 불과했다. 이렇게 소규모로 허가를 받아 시작했지만 2013년 현재 공원 면적은 5만여㎡로 확장됐다.

하지만 이렇게 확장된 공원부지는 공원이 들어 설 수 없는 농지(전,답, 임야)였다. 이런 사실은 그동안 수차례 지적됐다.  본지는 2009년 8월 ‘공원부지, 허가면적보다 불법 농지전용면적이 더 커’의 기사에서 조각공원에 대한 불법 사실을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조각공원 부지 중 2만671㎡의 부지가  관계법령을 위반한 부지임을 확인했고 음성군을 통해서 추가로 3만7000㎡가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내용이었다. 

2009년 본지의 보도 이후 음성군은 조각공원 대표 정 모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각공원의 불법 농지 전용 사실에 대해 최초의 처벌이 이뤄진 것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주민이 조각공원의 불법사실을 음성군에 신고했고 이에 따라 음성군은 정 씨에게 과태료와 훼손된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처분했다.

음성군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당한 조각공원 측은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를 흙으로 덮고 그 위에 깨를 심는 편법을 통해 행정처분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각종 편법을 통해 음성군의 행정처분을 피해 온 조각공원의 불법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2004년, 2009년 두 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은 뒤에도 불법 전용면적을 더 넓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가 방문한 지난 주에도 600㎡의 산지가 벌건 속살을 드러낸 채 방치 돼 있었다. 잡풀이 듬성 듬성 나 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작업이 이뤄진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은 음성군 관계자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군 농림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 4만1000㎡외에 지난해 12월 추가로 5500㎡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된 사실을 적발해 추가로 고발 조치했다고 알려줬다.

종합해 보면 조각공원측은 군의 원상복구명령과 과태료 처분, 형사고발에도 아랑곳 없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해 온 것이다.

행정처분 하며 홍보 '이중행정'

조각공원이 행정 처분을 비웃으며  불법 농지 전용면적을 확대하고 영업에 나서는 동안  음성군은 음성군은 누리집과 관광홍보책자를 통해 관광지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 누리집 문화관광 카테고리에 추천 관광지 항목에 조각공원을 표시하고 이 표시를 누르면 조각공원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하도록 했다. 또 2013년 4월 ‘Welcome to 음성’이라는 관광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큰바위얼굴 조각공원은 17만평 부지에 185개국  위인들의 거대한 인물상과 조각품 3000여점이 주제별로 구성 전시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이필용 음성군수도 조각 공원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모 언론과의 대담에서 이 군수는 음성의 자랑할 만한 관광지로 조각공원을 언급했다.

불법을 단속해야 할 음성군이 요식상의 처분을 하고 한편에서는 불법을 적극 홍보하는 이중적인 행정을 벌인 것이다.

이런 이중적인 행정에 대해 군 문화관광과 관계자의 해명도 논란이다. 이 관계자는 “만약 불법인줄 알았다면 관광지로 추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농정과나 산림축산과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효윤 충북참여연대 정책국장은 “불법을 감시해야할 행정관청이 오히려 불법을 홍보한 셈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작은 규모의 축사를 지어도 불법으로 처벌 받는 농민들의 상황과 견줘 봐도 형평성이라곤 찾아 볼수 없는 전형적인 편파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군의 행정이 갈팡질팡 하는 동안 조각공원 측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실제 면적이 5만㎡로 추정되지만 55만㎡(17만평)의 광대한 테마파크라고 과장해서 광고를 했다. 올 2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상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에 설치된 대통령 석상은 불법이었지만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은 대통령 석상이 설치된 것만 기사로 실었다. 
한편 음성군은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군 누리집에서 조각공원에 대한 홍보 항목을 삭제했다.


아버지와 딸, 석상보니 ‘실물과 달라’
조각공원 55만㎡, 3000여점,  홍보는 과장

▲ 큰바위얼굴 조각공원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부녀. 박 대통령 석상은 수첩과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제작됐다.

큰바위얼굴 조각공원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 석상을 설치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를 관람한 관람객들의 평가는 시큰둥하다. 조각으로 새겨진 석상이 실물과 닮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박 전대통령 석상을 보고 그를 바로 떠올리기 어렵다는 평이다. 박 대통령 석상은 수첩과 가방을 들고 있는 장면과 어우러져 그럭저럭 박 대통령이 연상된다는 평가다. 이곳을 둘러본 70대의 박 모 할머니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 하게 생겨 구분이 잘 안 된다. 박 대통령은 실물과 얼추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과장해서 홍보가 됐다고 지적했다. 70대의 최 모 할아버지는 “55만㎡이라고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다. 인물 석상도 3000개라고 했는데 몇 백개 정도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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