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수영, 야영, 취사행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다.

이에 따라 시는 8월 말까지 불법행위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우선 시는 주간에 단속요원 2명을 투입해 수시순찰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취약시간대(오전 5시~8시, 오후 8시 이후)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보호구역에서의 낚시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노루목교와 싯계교 주변 등 불법행위 상습지역에 대해서 홍보현수막을 게시해 시민들과 단속반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행위 적발 시 경각심 고취를 위해 현장계도는 물론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