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장려… 공제료 65% 지원

충주시가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나섰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해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농촌 복지형 공제상품이다.

또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좀 더 많은 농업인이 가입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료의 총 6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5세에서 84세의 농어업인이며 NH농협생명, 지역 및 품목조합에서 가입 가능하다.
공제상품은 총 4가지 종류며, 농업인은 본인부담금 35%에 해당하는 최대 3만 8820원(장애인형 2만 3310원)만 납부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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