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상당수·조건 까다로워 영향 미미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4·1부동산 대책이 대폭 완화되면서 충북 도내 일부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주택이 세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지난 16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 시장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 어떤 조건이면 세금혜택 받나

여·야·정은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합의하고 이중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물론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다. 1세대 다주택자의 주택을 사게 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이 없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부분은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부합산 소득을 ‘7000만원 이하’, 집값은 ‘6억원 이하’로 조율했다.

◇ 충북지역 세금혜택 대상은

이 같은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내 주택 28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주택 수는 85㎡이하 24만4942채, 85~102㎡ 1만7146채, 102~135㎡ 1만5912채, 135㎡ 초과 3413채 등 모두 28만1413채에 달한다.

우선 양도세 면제는 청주시 복대동 ‘신영지웰시티1차’와 사직동 ‘두산위브제니스’ 아파트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영지웰시티1차 아파트 중 전용면적 152㎡ 이상은 최근 6억원이 넘는 선에서 가격이 형성돼 양도세 면제 기준인 면적·집값을 모두 초과한다.

나머지 가구는 매매가가 3억~5억원으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산위브제니스 아파트 중 전용면적 196㎡는 7억원 선에서 가격을 형성해 양도세 면제 기준을 넘었다.

이 같이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면적이 85㎡를 넘어 양도세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내 아파트는 806채에 달할 전망이다.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면적을 초과해도 집값이 6억원을 넘지 않아 사실상 도내 대부분 주택이 양도세 면제 대상이다.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도 양도세 면제와 마찬가지로 6억원이 넘는 주택이 드물어 모두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지역 부동산 시장 영향은?

이번에 기준 완화로 세금 혜택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크게 확대됐으나 실제 거래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보급률이 높은 충북도내의 경우 1세대 다주택자들도 상당수에 달해 대상 주택은 28만채 보다 줄게 된다.

여기에 양도세 면제 기간이 5년에 불과해 장기간 보유하게 되는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에게는 당장 의미가 없다. 즉 1세대 1주택자의 집을 사서 5년내에 팔 때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취득세도 도내 대부분의 주택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생애 최초 구입이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신혼부부나 계속 전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만 대상이 될 수 있고 집을 한번이라도 구입했던 사람은 대상이 안돼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부동산 대책도 기준은 완화됐지만 혜택의 폭이 좁아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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