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2주 관망세로 거래 실종

정부의 4·1부동산대책 중 양도세 면제 대상 아파트는 충북에서 모두 16만 채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야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다룰 협의체를 가동하고 현재 논의대로 세금 헤택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들도 면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 대책 발표뒤 2주가 지난 지역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 충청권 아파트 세금 혜택 얼마나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9억원 이하·85㎡ 이하 아파트는 충북이 16만 165채로 집계돼 전체 대상 18만 4942채 의 8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대전은 25만 7652채 중 20만 4066채로 79%, 충남은 25만 5389채 중 21만 9541채로 86%가량이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의 기준이 있지만 단순 재고물량 기준으로 계산 했을 경우다.

그러나 면적제한을 없애거나, 가격을 6억원이하로 낮추고 면적제한을 없앨 경우 두가지 모두 거의 100%가량이 해당돼 대부분의 아파트가 세금헤택이 돌아간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양도세·취득세 면세 대상 면적기준을 철폐하고, 금액기준도 각각 6억원·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금액·면적기준 가운데 하나만 적용하고, 민주당의 취득세 금액기준 인하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부동산 시장 거래 실종

여야 합의로 국회통과 후 제도를 시행할 때까지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겠다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아파트 가격은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충북 아파트 시장의 중심인 청주시는 최근 2주간 0.01%의 변동률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오송·오창 제2산업단지 개발 영향으로 청원군만 0.06% 상승했다.

전세도 청주나 청원만 각각 0.13%, 0.06% 등으로 변동률을 보였다.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등을 다룰 ‘여야정 협의체’를 15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 3월까지 충남·충북 아파트 강세

그러나 지난달까지는 충북과 충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올들어서도 수도권을 비롯 전국 상당수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KB국민은행의 ‘3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월에 비해 0.1% 하락했고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서는 1.0%가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전년 같은달 보다 무려 4.2%나 하락했으며 광역시도별로는 서울 4.8%, 인천 4.4%, 경기 3.6%, 부산 1.9%, 경남 1.8%, 대전 1.6%, 전북 1.5%, 전남 0.5%씩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남은 8.5%, 충북은 6.0%가 오른 것으로 조사돼 경북의 9.6%와 대구의 6.9% 증가에 이어 전국에서도 가격 상승율이 2위와 4위를 기록했다.

◇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70%대 육박

이처럼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70%대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기대감이 여전한데다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고 있어 주택시장 한파는 봄철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달 충북도내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9.6%로 전국 평균(64.3%)과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도내 아파트 전세가율은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9년 12월 66.3%를 기록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 2011년 12월 67.0%까지 올랐다. 이어 전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지난 해 12월을 기점으로 68.9%를 넘어섰고 이후 지난달까지 매월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통상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면 전세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와 가격 하락 기대 심리 속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최근 거래된 청주시 분평동 24평형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는 1억4000만원 이었으나 전세가는 1억2000만원으로 매매가에 근접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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