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집값 면적기준 충족 '강남만'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이 지방에는 혜택이 적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정치권이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기준을 집값 이나 면적기준 둘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헤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내놓은 9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누가 사더라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 형평성 논란 불러온 양도세 취득세 면제

그러나 이런 기준은 서울 강남지역에 혜택이 한정되고‘면적은 넓지만 가격은 싼’ 강북이나 수도권 이외의 지방은 사실상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전용면적 85㎡인 33~34평형 청주지역 새아파트의 경우 최근 입주했어도 가격이 2억 5000만원에 불과한 상태로 이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켜 혜택이 돌아가지만, 85㎡이상인 40평~50평형의 경우 가격대가 가장 비싸야 4억~5억원대에 불과해도 면적 기준초과로 양도세 면제 혜택이 불가능하다.

이는 현재 청주권 아파트 중 평형대가 가장 큰 60평형대 조차 가격이 9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용면적만 크다고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인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기준도 지역내 아파트 전용면적이 85㎡이상인데도 가격이 6억원이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 인데도 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논란을 불러 왔다.

◇ 집값이나 면적 중 하나만 적용해야

따라서 현재 정부안 대로 집값과 면적기준을 동시에 같이 충족시키는 기준 보다는 둘중 하나만 해당될 경우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새누리당은 양도세나 취득세 기준 중 집값이나 면적 둘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입법과정에서 변경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와함께 양도세는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서민층과 지방에만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부동산 대책의 세금 혜택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정부안과 달리 집값이 싼 지방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 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같은 여야의 논의에 지방 부동산 시장도 기대감이 높다. 이는 지난 정부안으로는 지방 부동산에 돌아올 메리트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 충북 부동산 시장 향배

올들어 충북지역 부동산시장은 크게 냉각돼 이번 대책의 입법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부의 충북지역 주택매매 거래량을 보면 지난 1월 1072건으로 지난해 12월 보다 무려 76.4%나 급감했고, 전년 같은달 보다는 9.8%, 5년 동안 1월 평균 보다 42.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2월은 전월보다 늘어난 1855건이 거래됐으나 전년 같은달 보다는 13.8%, 5년 동안 2월 평균 보다 21.1%나 줄어드는 등 얼어붙었다.

또 매매 거래가격도 크게 줄어 지난 3월의 경우 전월대비 아파트 매매가격이 0.3% 상승에 그쳐 최근 3년동안인 지난 2010년 0.4%, 2011년 2.7%, 2012년 0.7% 보다 크게 낮았다. 청주 상당구는 지난 1월 0.8%가 상승한뒤 2, 3월 계속해 상승율이 0 상태였다.

결국 새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기다리는 수요자가 많아지면서 올들어 거래가 뚝 끊기고, 가격 상승이 멈췄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강남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불만이 지역에서 일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양도세와 취득세는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지방에도 분명히 헤택이 돌아가 얼어붙은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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