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노컷뉴스’ 촬영 했지만 출고안해, “사진상태 안좋아” 해명

미디어오늘 기사 전재/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스마트폰을 통해 누드 사진을 감상하는 사진을 찍어놓고도 일부 언론사들이 보도를 하지 않아 현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심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감상하는 모습은 <오마이뉴스>와 <민중의소리> 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됐고, 이후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망신살이 뻗쳤다.

<오마이뉴스>가 여권 중진의원이 누드 사진을 보고 있다고 보도한 뒤 심재철 의원이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중의소리> 카메라에 심 의원이 직접 ‘누드’ 사진을 검색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까지 확산됐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정부조직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심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도덕성이 화두에 올랐다. 국회의원의 추태라는 해프닝을 넘어서 의원의 자질상 부적격자라는 비난 여론도 쏟아졌다. 뉴스 가치로 따지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심 의원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사진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노컷뉴스>와 <뉴스1>은 심 의원이 누드 사진을 감상하는 사진을 찍어놓고도 관련 사진을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사진 기자들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경부터 3시 45분경까지 심 의원이 누드 사진을 감상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사진기자들은 국회 본회의장 단상을 바라보고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 위의 난간에서 심 의원의 누드 사진 감상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노컷뉴스>와 <뉴스1> 기자가 심 의원의 모습을 먼저 찍고 있었고 이후 <민중의소리>와 <오마이뉴스> 기자가 뒤이어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정작 뉴스 보도에 나온 사진은 <민중의소리>와 <오마이뉴스> 뿐이었다. <노컷뉴스>와 <뉴스1>이 시간상 최초 사진을 찍었고 충분히 뉴스 보도 가치가 있는 단독 사진이었음에도 해당 매체는 뉴스로 다루지 않았다.

“옐로우적으로 부각될 수 있어” 비보도

현재 두 매체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심재철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감상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뉴스를 내보냈지만 사진은 평상시의 심재철 의원의 모습을 걸어놓고 있다. 해당 매체의 사진 자료실에서도 심 의원이 누드 사진을 감상하는 사진은 찾아볼 수 없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는데도 해당 매체는 자료로도 보관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노컷뉴스>의 경우 심재철 의원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김 장관 내정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다행스럽다’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해놓고도 누드 감상 사진은 보도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두 매체는 심재철 의원이 누드 사진을 감상한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노컷뉴스> 측은 사진을 노출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선정적 주제의 사진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노컷뉴스 윤석제 편집부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컷 하나로 한 개인의 인격을 재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사진 자체도 누드사진이어여서 좀 옐로우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해 다른 매체에서도 같이 촬영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진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는 관련 사진에 대해 현장 카메라 기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자료실에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뉴스1> 측은 보도가 되지 않는 이유를 현장 카메라 기자의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뉴스1> 사진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가 사진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출고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자에게 물은 다음 최종 출고를 하지 않았다. 데스크에서도 해당 사진의 주인공인 어떤 의원인지도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공개된 장소, 공인의 활동 기록해야”

당시 현장에서 심 의원의 사진을 찍었던 송 모 기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진 촛점이 맞지 않았고, 다른 매체 사진이 좋아서 상태가 좋지 않는 사진을 출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진기자가 사진 상태의 문제로 출고할 뜻이 없었다면 사진을 데스크로 송고하지도 않았어야 했는데, 이를 송고한 점을 볼 때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 현장 기자의 해명에는 의문점이 남는다.

현장 카메라 기자들은 실시간으로 사진을 업로드하면 편집국이 뉴스 가치를 판단해 사진과 간단한 캡션을 달고 노출하거나 취재 기자들의 텍스트와 함께 노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심재철 의원 사진의 경우 소위 카메라 기자들 사이에서는 ‘민감한 사진’에 해당된다. 보통 사진의 경우 큰 제재 없이 노출시키지만 심 의원의 사진과 같이 한장의 사진으로도 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비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있을 경우 뉴스 노출 과정에 데스크의 강한 입김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 카메라 기자들의 증언이다.

앞서 민영통신사 <뉴시스>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선교 의원이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는 사진 기사를 게재했다가 한 의원의 요청으로 삭제되면서 외압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정근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은 “사진 기자는 눈에 보이면 기록하는 것이 숙명인 사람들”이라며 “현장에서 몰래카메라로 찍은 것도 아니고 공개된 장소에서 공적인 현장을 기자들이 취재했는데 취재 기자의 윤리 문제나 취재 대상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해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회사마다 최종 보도의 판단 기준이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당사자가 조심해야할 공적인 자리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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