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매포읍 GRM사 기준치 2배 초과 배출

청주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충북에서 이번에는 단양의 한 업체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이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중금속 오염을 우려해 단양주민들이 지역유치에 반대했던 폐기물 재생업체인 GRM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 초과한채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 단양군 매포읍 GRM에 대해 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량이 2.08ng-TEQ/Sm3으로 기준치 1ng-TEQ/Sm3를 2배 이상 초과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최근 GRM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다이옥신 등 중금속 배출 업체는 잔류성유기물질관리법에 의해 제지를 받고 있으며 GRM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환경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이옥신은 발암물질로 간과 피부를 손상시킨다. 다이옥신 1g으로 성인 2만명을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맹독성을 지닌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POPs) 중 하나다.

이같은 환경오염을 우려해 지난 2010년 GRM 입주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입주를 극렬하게 반대했었다.

그러나 단양군과 GRM측은 최첨단 환경기술과 설비를 갖춰 전혀 위험이 없다면서 지난해 5월 공장을 준공,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장이 가동을 시작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공장내에서 근로자가 가스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다이옥신에 대한 주민 불안이 팽배해 있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GRM은 산업폐기물 재생시설이라는 이유로 먼지(Dust)와 황산화물(SO2) 두 항목만으로 대기오염을 관리했을뿐 중금속배출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변 주민들의 지적이다.

한편 GRM은 LS그룹 계열사로 각종 산업폐기물을 제련과정에서 중금속이 배출,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에서 조차 기피하는 업종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