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 감사’ 결과 충북 도내 상당수 지자체에서도 인허가, 계약인사, 공사 분야 등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각종 부조리행위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지난해 5~6월까지 전국 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1차)’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190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전 중구청장 등 9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 94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채사입과 보조금을 담보로 한 군 명의 보증각서를 제공한 진천군수와 업무담당자 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유영훈 군수, 담당 공무원 진실게임
군수 “전 담당 공무원이 개인 도장 찍어 처리”
담당 “보고했고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줬을 뿐”

▲ 유영훈 진천군수.
청주지방검찰청이 영농조합 대표의 사채 차입 보증을 서도록 지시한 유영훈 진천군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유 군수는 사채 차입과 관련해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수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주지검은 감사원의 의뢰에 따라 유 군수 관련 사건을 최근 형사3부에 배당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업무상배임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형법 356조 2항은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진천의 모 영농조합 대표가 사채를 쓸 수 있게 정부 보조금을 담보로 진천군 명의의 보증각서를 제공한 혐의로 유 군수와 담당 직원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은 당시 관내 영농조합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우리쌀 가공 공장 건립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 대표는 진천군에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사채차입이 필요하다며 군에서 지원할 예정인 보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에 진천군수는 담당자 모씨에게 사채차입 추진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고 진천군 명의로 날인된 보조금(6억7200만원) 양도·양수 계약서를 사채차입 보증용도로 사채업자에게 제공했다.

보조금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진천군에서 영농조합에 지원할 보조금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하는데 승낙하며 2011년 9월까지 사채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후 영농조합 부도와 대표의 자살 등으로 진천군이 사채를 대신 갚아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

그러나 유영훈 진천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 군수는 “본인이 영농조합에 사채 차입 추진 협조를 지시해 담당자가 진천군 명의로 도장을 찍은 보조금(6억7200만원) 양도·양수 계약서를 사채 차입 보증 용도로 사채업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군도 성명서를 통해 “진천군수는 보조사업 담당자로부터 사채 차입에 관한 어떠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면서 “사건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야 담당자 개인 명의로 도장을 찍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군 명의의 도장을 찍은 보조금 양도·양수 계약서를 사채 차입 보증 용도로 사채업자에게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장은 전 담당 공무원 개인의 사인이며, 군이나 군수 명의로는 업무상 승낙을 해줄 수 없는 행위”라며 “군이 승낙했다면 사전 승낙 사실인정 여부를 통지해 승낙을 받았어야 하나 어떠한 행정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채 차입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이 담당 공무원 단독으로 행한 사행위이고 군에서 채권 양도 통지를 승낙할 수 있는 대리권 등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았다”며 “군 명의로 도장을 찍어 보증각서를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HCN충북방송과 인터뷰에서 “보고는 다했다. 이뤄지는 일에 대해서 도와주라고 얘기해서 한 거다. 자꾸 얘기해봐야 감정만 상한다”고 밝히는 등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유 군수의 말과 대치되는 발언을 했다. 15일 HCN보도에 따르면 또 법인 대표와 당시 도청 고위 공무원, 진천군 일부 공무원 등이 비공식적으로 중국을 관광차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 계약인사 분야

2억 4000만원 횡령, 카지노서 탕진
제천시 주민센터 예산담당 공무원, 징역 2년 6월

제천시는 주민센터에서 2억원을 넘게 빼돌려 강원도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 제천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고모씨를 지난해 12월에 파면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담당했던 고씨는 2011년 7월 8일 제천시 신월 3, 4동의 마을게시판 제작 발주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350만원의 예산을 빼돌리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 29일까지 모두 85차례에 걸쳐 2억4천300여만원을 횡령했다.

지난해 5월 정기 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한 시는 고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같은해 11월 29일 고씨에게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고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량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대부분 도박에 쓰거나 그로 인한 채무를 갚는 데 쓰면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 금액도 상당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밖에도 고씨의 횡령을 방치하고 횡령사실 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고씨의 상사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징계를 제천시에게 요구했다.

시 기획감사실 한 관계자는 “고 씨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파면 조치했다”면서 “고 씨에게 변상금 부과 처분할 계획이며 불응하면 국세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 재산 조회를 거쳐 횡령금액을 강제 회수할 방침이다. 고씨의 상사직원들에게도 곧 징계절차에 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이뿐 아니라 본청에서도 재활용지원금 횡령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한 공무원의 정직을 요구 받는 등 불명예를 기록했다.

■ 인허가 분야

용도변경 ‘안 되면 되게 하라’
주차시설 부족한데도 독서실이 연습장으로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A씨는 해당 건물 6층에 체력단련장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련 규정을 임의로 해석, 용도변경 허가 대상인 사항을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처리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감사원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업무 부당 처리한 청원군 공무원 2명에 대해 소속 기관에서 징계하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청원군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하면서 재작년 4월 모씨로부터 청원군 OO읍 건축물 중 7층을 독서실에서 골프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처리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같은 건축물 내 체력단련장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면적으로 모두 운동시설로 정하고 있다. 또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담당자 A씨는 해당 건물 6층 354.13㎡에 체력단련장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련 규정을 임의로 해석, 용도변경 허가 대상인 사항을 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처리했다.

G씨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한바 있어 이 건축물 6층에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인 체력단련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 건축물 내 체력단련장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자 500㎡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층 내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일 경우에는 운동시설이 아니며 용도변경 허가 사항이 아니다”라고 관련규정을 임의로 해석하고 재작년 4월 모씨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서를 적적한 것으로 공문을 기안해 상급자인 B씨 등에게 결재를 받아 해당 건축디자인과에서 시행했다.

그 결과 주차장 9면이 부족해 용도변경이 불가한 이 건축물 7층이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 됐다. B씨의 경우 재작년 3월 동안 3차례에 걸쳐 부하직원 A씨처럼 이 건축물에 대해 결재한 바 있어 건축물 6층에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인 체력단련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부하직원 G씨가 위 건축물 7층을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인 독서실에서 골프연습장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공문을 기안해 결재를 올리자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해 주차장 9면이 부족해 용도변경이 불가한 이 건축물 7층이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이들이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청원군청 기획감사실 한 관계자는 “현재 처리 중으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했고 날짜를 소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건축허가 업무 태만
충주 공무원 2명도 감사원 징계요구

공동주택 건축허가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충주시 공무원 2명 등도 감사원에 적발 돼 소속기관에 징계가 회부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 가운데 한 사람인 C씨는 지난해 2월 한 건축주로부터 준주거지역인 충주시 OOO면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건축을 허가를 내줬다. 

담당공무원 C씨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에 16대의 주차장 중 8대 주차장에 적정 규격의 차로가 설치되지 않아 보완토록 하거나 반려되도록 조치했어야 했지만 건축물이 2개 동으로 나눠져 있다는 이유로 설계도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한 후 D과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에 따르면 각 세대는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고 거실과 방으로 나뉘어 있어 원룸형 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따르면 세대 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공동주택은 세대 당 0.7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축물에는 원룸형 주택이 아닌 일반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총 19대가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C씨는 설계도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같은 달 건축허가 신청을 그대로 허가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알림' 문서를 기안하여 D씨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했다. 그 결과 이 건축물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적정 주차장 대수인 총 19대보다 11적은 8대만 주차 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D씨의 경우 그는 C씨로부터 충주시 OO읍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그대로 허가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알림 문서에 대한 결재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D씨는 주차장(차로) 관련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건축물이 2개 동으로 나뉘어 있다는 이유로 설계도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을 채 그대로 결재한 후 해당 과장의 결재로 받도록 해 충주시 OO읍 건축물의 결과를 가져왔다.

감사원은 이에 C씨와 D씨를 지방공무원법 제 48조(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 69조 제 1항 제 2호(범죄행위를 보고하지 않거나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묵인한 때)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충주시청 기획감사실 한 관계자는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를 통해 징계인사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개최 된다”면서 “허가 처리 과정에서 실수를 했지만 이미 준공 됐다. 아마도 견책(주의)나 감봉 등 경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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