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의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도의회 의장 유주열씨(52)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와 함께 기소된 전 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임모씨(45.6급)에게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전 의장 등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데다 법을 어긴정도가 중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0일 치러진 음성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씨는 선거 전날 임씨에게자신을 지지하는 글을 음성군청 홈페이지 등에 올리도록 지시하고 임씨를 통해 자신의 초등학교동창회 등으로부터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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