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폭행한 고위공무원을 자치단체장이 감쌌다는 것에 따른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음성군지부(지부장 박제욱)가 7일 폭력사무관 A씨에 대한 즉시 항소를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또 박제욱 음성지부장이 군수실 좌측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9일 현재 3일째에 접어들었다.

박 지부장은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단식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에서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이 군수를 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본부는“해당 사무관이 퇴출당할 때까지 싸우겠다”며 “즉각적인 항소와 사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에 대해 이필용 군수는 “이번 결정은 음성군 고문 변호사와의 자문을 통해 항소에서 이길 확률이 낮고 패소했을 때 손해배상, 인력낭비 등을 고려해 항소포기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A사무관이 그동안 활발한 업무추진으로 국무총리상 수상을 받았고 특히 맹동산업단지가 사업자 도주로 부도위기에 있었으나 미국까지 찾아가 사업 포기서를 받아 정상화되도록 한 점 등 공과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A사무관도 자숙하고 있고 군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해 직무감찰과 교육 등을 통해 다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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