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를 도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도내 유권자 120여만명의 100분의1이 넘는
 1만6000여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도교육청은 올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따라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순종기잡니다.

<장소 C.G - 충청북도교육청>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조례제정 청구>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를 도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지난 1월말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한 결과
도내 유권자 120여만명의 100분의1이 넘는
1만6088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홍성학 - 충북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 조례작성팀장
자치와 참여는 민주시민의 중심 가치이며
존중과 민주주의가 학생인권조례에 담겨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교육청의 공표→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심사 →조례안 제출→도의회 심의 및 의결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학생인권조례 효력 없어>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 4월'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위법률인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INT)) 김돈영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지방자치법에 의거 서명인수 충족과 청구인제외 해당사항을
 검토 후에 수렴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상충되는 초.중등교육법과 충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에 각하 여부를 문의한 가운데
운동본부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HCN NEWS 최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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