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만 4303호 대상…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음성군은 관내 주택 1만 4303호에 대해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를 위해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음성군 홈페이지나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팀을 방문해 확인하거나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과표팀, 읍면사무소 재무팀을 방문하거나 음성군 홈페이지(종합민원안내-생활민원-개별주택가격열람)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의 조세부과기준이 되니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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