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정병하검사는 지난 달 20일 철도청 공사 입찰과정에서 복수 예비가를 조작해 특정업체의 낙찰을 유도한 철도청 직원과 건설업자등 8명, 그리고 비리 보도와 관련 부당하게 광고비를 받거나 수주한 언론사 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발표한 언론사 직원 3명중에는 본보 민경명기자도 포함되어 있어 본사는 지난 11월 27일자 157호에 '건설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본사의 광고 수주 과정이 문제가 된데 대해 독자들에게 사과한다'는 사과문 게재와 아울러 입찰비리 의혹에 대해 끈질기게 단독보도해온 민기자에게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온 '검찰수사의 두 얼굴'에 대해 소상히 밝힌바 있다.

그 이후 민기자는 구속 15일만인 지난 2일 보석으로 풀려나 14일 첫 재판을 받았다. 법의 심판 결과를 떠나 수사가 이루어진 전 과정을 밝혀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도 충청리뷰의 책무라는 판단에 따라 보도하기로 했다. 편집자주

▶4개월이 지난 뒤 늦은 수사 이유 뭔가
기자는 지난 6월1일 모든 기사가 마무리되고 최종 교열을 보는 오후 시간에 철도청 발주 공사 입찰에서 예정가와 1원도 안 틀리는 'Just' 낙찰이 이루어졌다는 제보를 받았다. 15개 복수 예정가에서 4개를 임의 선정, 그 평균으로 정해지는 예정가에 만점이 나올 확률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확률이니만치 만의 하나 가능키도 한 것. 그렇지만 입찰과정에서 추첨자 사인을 별도 용지에 받는등 투명하지 못한 입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감지되면서 분명한 의혹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마감 시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다른기사를 빼고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가 보도되어 신문이 배포된 6월2일 충북지방경찰청 수사 2계에서 기자에게 즉각 전화가 와 추가 사실을 재차 확인하며 수사 할 것임을 밝혀왔다. 입찰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줬다.
경찰은 철도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등 수사에 들어가 본보는 다음주 경찰 수사 착수 사실을 보도했다.
청주지검 수사과에서도 문의가 왔다. 정확한 정보를 알기를 원해 찾아가서 설명해줬다.

▶대화건설 추가혐의 잡으려는 의도 드러나
그런데 경찰이 수사에서 의혹은 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등 수사하기 어렵다는 투로 발을 빼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이후 수사 결재 과정에서 고위간부의 수사착수 제지가 있었다는 소문도 돌았다.
아울러 관련 업체의 대 수사기관 로비설이 파다하게 돌았고 검찰 출신 유력 정치인이 뒤를 봐주고 있어 수사가 않될 것이라는 추측도 난무했다.

실제 검 경의 수사는 그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때까지 3회에 걸쳐보도된 내용은 ▷추첨예비가격 비공개이유 뭔가 ▷일련번호는 왜 싸인펜으로썼나 ▷추첨자 사인을 별도 용지에 받은 이유 등 입찰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해 누가 보아도 다 드러난 입찰비리였다. 이번 입찰비리를 수사한 청주지검 홍모계장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기사를 썼느냐"고 의아해 했다.

그래도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본보는 수사 촉구의 마지막 카드로 이미 오래 전에 알고 있었지만 차마 쓸수 없었던 ‘관련업체가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C일보에 3300만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달간에 걸쳐 끊질기게 보도하며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 · 경 수사기관의 수사는 어느 곳에서도 포착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이비 기자한테 정보 얻었다
그후 5개월이 지나 11월 초순 청주지검 특수부 김모계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미덕학원 공사와 관련한 대화건설의 비리를 적발했지만 윗선에서 결재를 하지 않는다. 좀 더 확실한 혐의를 수사해 빠져 나갈수 없게 하려고 하는데 충주 탄지지구 기사 내용을 알려 달라"는 것이었다. 김계장은 곧 회사로 찾아왔고 지난 6월에 보도된 내용을 가져갔다.

다음날 또 전화가 왔다. "충주 탄지지구 사건은 이미 대검에서 수사종결한 내용이라서 더 이상 수사하기 곤란하다. 대화건설이 관련된 철도청 사건을 수사하려하는데 수사과 김계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올것이다. 잘 부탁한다. 정병하검사가 수사과 김계장과 민기자가 선후배 관계로 잘 알고 지낸다는 것을 알고 김계장에게 부탁한 것이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수사과 김계장에게서 실제전화가 왔고 보도된 내용에 따라 알려줬다. 김계장은 철도청 입찰 비리 의혹보도를 할 때 기자로부터 이미 내용을 받아갔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 잘 알고있었다.

▶경찰, 슬그머니 내사 종결 외압 없었나
11월 9일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입찰 담합을 한 업계 관계자3명을 시작으로 16일까지 10명이 구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민기자가 업체로부터 광고를 수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참고인 조사라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흘리기 시작했다. 검찰 출입 후배 기자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며 걱정스러워 전화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갖은 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적 보도를 했고 한달이 지나 회사를 통해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200만원의 광고였기때문에 개의치 않고 자사 기사로 인해10년간 같이 근무하던 선배들까지 구속된 것에 대한 송구함에 가슴 아파해야했다.

그러나 검찰은 17일 민기자에 대해 "추가 도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김형배에게 5장을 요구하여 겁을 먹은 김형배로부터 광고비조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200만원은회사 통장으로 정상 입금되었다. 일부에서는 2백만원을 민기자가 갈취해 먹은 것으로 안다.)
그리고 검찰은 충청리뷰에 대해 "특종 보도를 한후 금품을 요구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갈취하는 등 사이비 언론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상이 충청리뷰가 파악한 검찰수사의 전 과정이다.
/민경명 ·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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