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만씨, 보석석방 2일만에 공문서위조 재수감

초정스파텔의 완공은 사실상 주무계장이었던 나종만씨의 '밀어부치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례가 없는 민관합작사업의 실무 공무원으로서 노회한(?)업자들을 상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 괴정에서 4000만원 뇌물수수 혐의와 나건산업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받아내기 위한 협약서 위조혐의등이 불거졌지만 결괴적으로 나씨의 '저돌성' 이 군이 목표한 초정스파텔 기부채납을 달성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청원군의 초정스파텔 민자유치사업이 늪에빠진 것은 자본금 5000만원에 불과한 나건산업을 사업자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서울 금강기획의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기획팀의 제안을 받이들여 민간유치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자물색에 나섰다· 하지만 공모절차도 없이 나건산업을 사업시행자로 결정했다. 선정과정의 억측과 의혹에도 불구하고 '비밀의 열쇠'를 쥔 나계장은 입을 다물고 있다. 이후 시공회사인 삼옥건설 부도로 공사중단의 위기에 빠졌으나 나계장은 최벽환씨(당시 소장)와 공조체제로 대표이사를 3번씩 바꾸는 진통속에 99년 1월 준공식을 갖게됐다.

당지 현장에서는 '나사장'이란 호칭이 등장할 정도로 나계장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나건사업 부도이후 경영권이 허공에 뜬 상황에서 물밑협상이 이뤄졌고 나계장도 사태수습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밀어부치기'로 완공한 민자호텔은 한낱 '모래성' 으로 무너졌고 공사채무등 각종 법적책임이 청원군으로 쏟아졌다. 나계장의 '꿈'은 지난해 10월 청주지검의 4000만원 뇌물수수 기소로 막을 내리는 둣 했다.

청주지법은 지난 2월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 당시 보석결정 직전 변군수 사건을 수사중인던 서울지검 특수부가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켜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보적석방 2일만에 서울지검은 공문서위조혐의로 나계장을 다시 구속시켰다. 민간사업의 가변성을 모르고 직무수행을 위해 저돌적으로 매달린 한 공무원이 치른 대가치고는 너무도 가혹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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