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텔 늪'에 빠진 청원군

서울지검, 제3자 수수혐의 포함 4억 8620만원 기소
변군수, "내가 받은 적 없다" 전면 부인··· 1심 석방여부 관심

서울지검은 지난 23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초정약수 스파텔 공사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변군수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0년에 추징금 4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공문서위조혐의로 구속기소된 나종만씨(전 청원군 기회계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나건산업 전 대표인 최벽환씨와 회원권 분양책임자였던 김덕형씨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변군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이외에 사기 및 관광진흥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관광진흥법위반혐의의 골자는 '괸광호텔'로 사업승인을 받을 경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초정약수 스파텔 회원권을 분양했다는 것이다. 또 사기혐의는 각종 회원권 분양광고를 통해 과장된 서비스 조건을 내걸고 60개의 객실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회원모집(3391명)을 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변군수는 뇌물수수죄를 포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변군수측의 반론을 재정리해 본다.

검찰이 제기한 뇌물수수 혐의점은 크게 6가지로 합계금액은 4억8620만원이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①지난 97년 1월 청주 석교동 군수관사에서 윤진구(나건산업 초대 대표)로부터 나종만 기획계장을 유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음료수 박스에 넣어온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것. 검찰은 윤 전대표와 자가용 운전기사의 진술을 제시하고 있지만 변군수는 '관자에서 접촉한 사실조차 없다' 고 부인하고 있다. 상반된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 2월 나계장의 4000만원 뇌물수수 혐의가 윤 전대표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해 청주지법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을 감안해 볼 수 있다. 한편 당시 나계장의 유임결정 배경은 부군수ㆍ기획감사실장 등이 '업무의 일관성'을 들어 변군수에게 적극 건의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②97년 1월 나건산업이 초정리 주민대표에게 건넨 2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이다. 검찰은 변군수가 나건산업을 초정스파텔 민간사업자로 선정하면서 그 대가로 5억원을 받기로 약속했고, 이 가운데 2억원을 마을 기부금 형식으로 전달토록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본보확인결과 2억원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입금돼 마을영농법인 소유의 토속음식점건립비용등으로 지출됐다. 돈의 성격과 지출내용으로 볼 때 개인 뇌물로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③97년 5월 초정스파텔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변군수의 아들 K씨에게 지급된 공사선급금 2억원이다. 검찰은 변군수가 나계장등을 통해 아들 K씨에게 선급금을 주도록 윤 전대표를 여러차례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들 K씨는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 문제가 돼 지난 98년 청주지검으로부터 벌금처벌을 받기도 했다. 무자격자인 아들을 내세워 공사하도급을 통해 돈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지만 변군수는 자신과의 관련성을 전면부인하고 있다. 결국 K씨에게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변군수의 개입여부가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④97년 8월 나건산업이 변군수 아들 K씨에게 지급한 5000만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판단이다. 검찰은 군이 지급키로한 민간대행사업비 13억900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받기 위해 최벽환(당시현장소장)이 변군수를 찾아가 청탁하자 “현장공사를 하고 있는 아들과 얘기하라”고 대답하며 '수뢰의사를 표시해' 5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변군수측은 '나와는 전혀 관련없는 일이고 만약 뇌물이라면 어음으로 받겠느냐' 고 반론을 펴고 있다.

⑤97년 10월 변군수의 중국방문시 여행경비조로 최벽환이 제공한 500만원이다. 지난해 10월 청주지검 수사 당시 최씨는 이 돈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공했다' 며 뇌물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군직원이 경비지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변군수의 지시여부가 뇌물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⑥98년 11월 청원군 초정리 변군수사택의 약수 관로공사와 닭장설치용 자재등 2000만원 상당의 자재〉인건비등을 스파텔 공사현장에서 제공받은 혐의다. 변군수측은 “당시 사택공사를 맡았던 책임자가 변군수의 뜻과 상관없이 나건산업측에 요구해 제공받은 것”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밖에 '관광호텔'로 승인받은 초정스파텔은 관광진흥법상 '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음' 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양콘도미니엄업처럼 허위굉고를 해 불법분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청원군은 "지난해 5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시행령에는 관광호텔의 회원권 분양금지 조항이 명백하게 명시됐지만 이전이 시행령에는 이부분이 모호했다. 분양당시 법규정을 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검찰은 시공회사인 삼옥건설이 97년 10월 부도를 내고 나건산업이 직접 공사에 나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원군은 '년 2회 무료한방종합검진' 서비스 제공, 다른 콘도 3리조트와 연계계약등 허위과장된 회원권 분양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상적인 콘도분양의 경우 객실수의 9배 이내에서 회원모집을 하지만 초정스파텔은 60개의 객실규모에 비해 50배가 넘는 3391명에게 분양(분양금 100억 3731만원)해 결과적으로 '사기분양'을 했다는 지적이다.
/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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