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실무자, 음성 아파트사업 동업관계 드러나
97년 시행설계업체 선정 의혹… 금전수수설 나돌아

청주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일부 실무자들이 지난 93년 부도난 음성 모아파트 사업의 동업자 관계인 것으로 밝혀져 재건축사업 참여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재건축 조합 대의원을 맡고있는 K씨는 91년 장원주택(청주 내덕동 소재)이사로 참여해 음성읍내에서 아파트사업을 시작했으나 93년 5월 부도가 발생, 토지소 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

또한 K씨는 96년 아내와 처남 L씨, 현조합 운영위원장인 U씨 아버지 등이 책임사원으로 등재된 (합)세상을 설립, 부도난 음성 아파트 현장부지의 재매입을 추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이해관계가 얽힌 K, U, L씨 등은 98년 1월 설립된 청주 사직 주공 재건축조합의 준비단계부터 사업 추진의 핵심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K씨만이 자기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해 조합원 자격를 갖추고 있는 반면 U씨와 L씨는 ‘개인사정으로 타인 명의신탁 형태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고 주장, 사실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말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괴한들에게 테러를 당한 청주 이모변호사도 음성 아파트부지와 관련된 소송의뢰인이었던 K ·U씨를 통해 청주 사직주공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도아파트 살리기, 동업
이변호사는 “당시 U씨가 사직주동 재건축 사업을 설명하면서 법률자문역인 고문변호사직을 제안했다. 아파트 건축사업에 대해 경험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몇번 고사하다가 마지못해 맡게 됐다. 하지만 수천명의 이해관계가 얽힌 수천억대 규모의 사업이라서 갈수록 부담이 컸다. 국내 굴지의 건설 회사에 타진했지만 분양사업성 등을 우려해 시공사 참여를 꺼려했다.

 할 수 없이 주민들의 원하는 무상지분율에는 미흡하지만 안정된 공기업인 주택공사를 참여시키려 했지만 꼬레아건축과 K · U씨 등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 뒤 조합 대의원회에서 나를 고문변호사직에서 해촉시켰고 두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변호사는 K · U · L씨가 관련된 음성아파트 토지분쟁의 담당변호인으로써 인연을 맺었다가 사직주공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 이변호사와 K씨 등은 97년 8월께 사직주공 아파트 3채를 매입, 조합원 자격을 갖춘 뒤 당시 재건축추진위원회 고문변호사와 실무담당자로 전면에 나서게 됐다.

여기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U. L씨가 가담했고 97년말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이변호사 등은 K씨가 관련된 장원주택의 음성 아파트 사업 설계감리업체인 서울 대한 · 가예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태경마루 건축사무소에 시행권 및 설계용역을 맡기는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 졌다. 전국의 유수한 설계사무소 가운데 하필 장원주택 · (합)세상과 거래업체였던 대한 · 가예건축사무소가 최종 선정된 배경에 대해 K · U · L씨의 관련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때 평당 설계단가는 지난해 꼬레아건축과 가계약한 평당 3만9000원으로 최근 청주지역 아파트 설계단가가 평당 1만5O0O- 2만원선인 것과 비교 하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1차 가계약, 우연의 일치(?)
이에대해 한범순 전임조합장은 ‘서울에 소재한 건축사무소 10여군데에 제안서 공문을 보냈다. 그때 회신을 보내온 곳이 대한가예 · 태경마루의 컨소시엄 업체와 다른 1곳이었다. 하지만 무상지분율을 보장하는 곳이 대한가예 · 태경마루 밖에 없어서 대의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 것이다. 대한가예가 K · U씨의 음성 아파트사업과 거래업체인지도 몰랐고 그런 얘기를 사전에 들은 바도 없다. 설계단가는 시공회사를 유치하는 조건을 포함해 건설부령의 요율표에 의해 적정한 선에서 결정한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가예건축사무소의 실무 책임자인 김동섭이사가 재건축 추진과 관련, 98년초 U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이사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때 U씨가 우리측을 위해 일해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부족한 경비를 빌려 달라고해서 차용증을 받고 20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런데 이자도 안갚은채 지난 연말까지 준다는 약속도 어겨 수사기관에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당초 우리 건축사무소와 현대건설이 함께 사직주공 재건축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현대가 IMF 자금사정과 사업성 악화로 포기하는 바람에 중단된 것이다. 사직주공은 수천억원대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4개 대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려 했던 것인데…. 풍림산업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꾼 돈인가, 대가성인가
이에대해 현 재건축조합 운영위원장을 맡고있는 U씨는 “대한가예 김이사에게 개인적으로 2000만원를 빌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직주공 재건축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이다. 96년에 (합)세상에서 부도난 음성 아파트 현장을 인수해 사업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설계사 관계자인 김이사가 ‘사업승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며 회사돈 2000여만원을 쓴 사실이 있다.

하지만 사업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돌려받아야할 형편이다. 그래서 그 돈을 내가 갚는 조건으로 서로 상계처리하려고 협의중이었고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또 김이사에게 2000만원을 빌린 시점은 대한기예가 이미 조합측과 가계악을 맺은 이후다. 내가 그쪽을 위해 무슨 일을 해 줄 수 있겠는가, 전혀 근거없는 주장’ 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음성 아파트 건립사업의 설계감리를 맡았던 대한가예가 97년말 가계약을 맺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 였고 재건축 조합의 운영위원장인 U씨가 가계약 이후 2000만원을 받은 것은 ‘개인적인 차용’ 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 조합운영에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대의원회에서 제명당한 황원모 후임조합장은 "97년말 대한가예와 가계약 당시 설계단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대의원 회의때 지적한 바가 있다.

하지만 그땐 재건축과 관련된 정보가 다들 어두웠기 때문에 임원들이 추천 하는대로 대의원회에서 그대로 결정한 것이다. 그때는 U · K씨가 음성에서 아파트사업을 했는지도 몰랐고 대한 · 가예가 그 사람들과 거래가 있는 설계사무소인 줄도 몰랐다. 지금 생각해보니 결국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미리 부터 각본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것이고 더구나 계약업체와 금전거래까지 있었다는 것은 누가봐도 의심할 수밖 에 없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가예 · 태경마루는 IMF건설경기 침체로 시공회사를 구하지 못해 조합측과 본계약을 맺지 못한채 99년초 사업추진을 포기했다.

조합 투명성 확보시급
이에대해 조합 운영위원장인 U씨는 “음성 아파트 사업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K씨가 92년부터 시작한 일인데 중간에 부도가 나서 내가 잠시가서 도와준 것 뿐이다. 사직주공 재건축사업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일인데 누군가 불순한 의도로 음해성 소문을 내는 것이다. 애초에 대한 · 가예건축사무소와 가계약된 것도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서울의 몇 군데 건축사무소의 조건을 비교해보니까, 그중에 대한 · 가예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장원주택과 거래관계 때문에 끌여들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직주공 재건축조함은 풍림산업을 시공사로 정해 1월중에 가계약을 마치고 주민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조합정관상 주민 정기총회는 지난해 12월중에 이미 끝냈어야 한다.
이에대해 조합측은 98년말 조합원 총회에서 일임한 시공사 선정권한에 따라 풍림산업과 가계약을 끝내고 정기총회를 열겠다는 것. 하지만 조합측과 반대입장의 주민들은 '시공사 선정이 재건축사업의 핵심사안인 만큼 주민총회에서 주택공사와 풍림산업의 세부설명회를 열고 주민투표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 정관상 시공사 선정권한을 가진 대의원회가 정규인원인 67명에 크게 부족한 471명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의원회의 정원충원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2800여 서민세대의 운명이 걸린 지방 최대규모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 고 있다.
도내 최초 재건축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합리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위해 자치단체가 중재하는 것은 관의 간섭이 아닌 책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변호사 등 재건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당사자들이 지금까지 진행돼온 조합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공론화하고 이변호사와 꼬레아건축 간의 3000만원, U씨와 대한가예건축사와 2000만원 자금거래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은 조합에서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사실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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