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씨, 일간신문에 호소문 광고실어 파문
S사, "수차례 진상조사… 사실무근이다" 주장

지난 91년 청주에서 아파트건설 사업을 벌였던 주택건설업체 대표가 자신의 사업부지를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S사에 ‘강제로 빼앗겼다’ 며 중앙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자 동아일보 사회면 하단에 실린 ‘호소문’ 형식의 개인 의견 광고는 '아파트사업를 위해 사채를 빌렸으나 변제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압에 의해 허위로 작셩된 토지매매계약서에 서명하게 됐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호소문은 ‘대통령님께 저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라고 서두를 시작, 청와대 민원담당을 통해 검찰에 진상파악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광고의뢰인은 S사 대표인 J씨 등을 상대로 29일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불씨는 사채
세간의 이목을 무릅쓰고 개인광고를 게재한 주인공은 지난 91년 유신주택 건설(주)를 설립한 김창환씨(42 · 청주 시 상당구 남문1가)다. 김씨는 지난 91년 청주 금천동 산 48번지 일대 6000여평에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부지매입에 나섰다. 자신이 소유한 2000여평 이외에 일부 국유지, 운호 학원, 개인 소유의 땅을 치례로 매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업예정지에 자기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33가구에 대해서는 아파트 완공후 평당 165만원으로 특별분양해 주기로 하고 선분양 대금형식으로 정산해 토지매매계악을 체결했다는 것.
“그때 38평이상 부동산 소유자는 평당 80만원꼴로 땅값을 모두 지불했고 38평 이하인 경우는 선분양 대금식으 로 토지등기이전을 마쳤다. 추가로 가구당 이주비 명목으로 1000만원씩 지급해주는 바람에 사업자금이 부족했고 할 수없이 92년 3월에 S사의 J대표로 부터 3개월만 쓰기로 하고 사채 10억원을 빌리게 됐다" 김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채알선 커미션 5000만원과 3개월 선이자 7500만원(월 2부5리)을 제외한 8억7천5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것. 3개월 뒤 변제연장을 요청하자 다시 커미션 2500만원과 선이자 5000만원(2개월 연장분)을 요구해 그래도 지불했다. 이때부터 S사 측에서는 "사업을 감당하기 힘들면 땅을 팔라"고 권유하기 시작했고 김씨측은 "토지주들에게 아파트 대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받은 땅인데 내맘대로 팔 수가 없다"며 거부했다는 것.

“매각거부하자 납치폭행”
그러나 채권변제일을 보름앞둔 9월 18일께 J대표는 다른 2명과 함께 김씨를 수동에 소재한 자신의 개인사무 실로 끌고가 ‘금천동 사업부지를 S사 L회장에게 넘기라’ 며 협박을 했다는 것. “발목에 사시미칼을 꺼내 보이면서 겁을 주길래, 한동안 버티다 화장실가는 척 하면서 그대로 도망쳤다.

할수 없이 이틀동안 회사도 못들어가고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다가 3일째 되는 날 사무실에서 다시 납치되고 말았다. 검은 양복 입은 폭력배들이 둘러서서 사시미칼을 목에 들이대고 가족들까지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주머니속에 있던 회사 인감도장까지 빼앗겼고…,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었다” 또다시 J대표 사무실로 끌려간 김씨는 결국 현장 에 있던 건축사 0씨가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0건축사는 ''J씨가 건축설계사도 입회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참석했다. 당시 김씨 이외에 유신주택의 전무, 이사도 같이 있었고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 내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양측에서 자의에 따라서 명날인한 것이다. 김씨가 여러 기관에 진정을 하는 바람에 이미 수사기관에서 몇차례 조사를 받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매매계약서는 6628평의 사업부지를 평당 100만원으로 환산해 66억 2800만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작성됐다. 계약금은 12억원이었지만 김씨는 단돈 한푼 받지 못했다는 것. 며칠 뒤 김씨 사무실로 찾아온 이들은 백지 2 장을 꺼내놓고 서명을 강요했고 빼앗아간 회사 인감도장까지 사용해 매매 대금과 관련, 허위로 지급 영수증을 만들었다는 것. 또한 김씨의 사무실로 찾아와 직원들을 협박한 뒤 5박스 분량의 사업관련 서류를 모두 챙겨갔다는 주장이다.

증거서류없어 사기혐의까지
김씨는 매매계약서가 폭력과 협박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위에 하소연했지만 이미 S사로부터 ‘김사장이 12억원을 받고 사업부지를 팔고 손털었다’ 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해 김씨는 회사직원과 토지주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었다.

이에따라 김씨는 93년 5월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운호학원으로부터 매입했으나 재단부도로 인해 등기이전이 지연된 땅에 대해 법원의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결국 S사는 분양작업에 차질을 빚게됐고 93년 6월께 폭력배를 동원, 또다시 김씨를 납치했다는것. “오후 5시께 손님하고 다방에서 얘기중인데 들이닥쳐서 억지로 끌고 나갔다.

 명암 저수지 인근의 모암자로 데려가더니까처분을 빨리 풀라’ 고 협박했다. 나중에 안되겠으니까, 빼앗은 인감도장을 이용해 내 이름으로 가처분을 말소시 켰다” 할 수없이 김씨는 인감도장을 변경한 뒤 재차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때 김씨는 토지주 주민들로부터 ‘토지대금을 선분양 대금조로 받고 신축아파트를 분양해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토지를 매각했다’ 는 이유로 사기 및 배임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사업관련 서류를 모두 빼앗긴 김씨는 검찰, 법원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제출한 경찰청 진정사건은 무혐의로 종결처리됐다.
"교도소에 있을 때 S사 L회장이 직접 틀별면회를 왔었다. 두번째로 걸린 가처분을 풀어달라는 얘기였다. S사 하수인이 5000만원짜리 수표를 꺼내보이며 '협조해 주면 가족에게 전해주겠다'고 회유했으나 끝까지 거부했다.

악이 받쳐서 교도소에서 청와대로 또다시 진정서를 냈다. 대리인으로 형이 나섰는데 경찰에서 피진정인 조사를 하더니 역시 무혐의 처리되고 말았다. 일례로 협박에 시달렸던 우리 직원과 그 폭려개들을 함께 앉혀놓고 조사를 하니 올바른 진술이 되겠는가? 더구나 서류일체를 다 빼앗긴 상태에서 우리가 요청한 증인은 안부르고 증거만 대라니 답답한 노릇아닌가" 2년형을 받은 김씨는 95년 9월 출소했고 그 때 12월 금천동 S아파트가 준공됐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
자유의 몸이 된 김씨는 전직원과 토지주 주민들를 만나 오해를 불식시키는 한편 진실규명에 필요한 증언을 녹취하고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데 주력 했다. 가까스로 토지매입 당시 주민들에게 건네준 금전내역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김씨에게 지워진 사기 및 배임혐의에 대한 반박주장이 가능하게 됐다.

김씨의 기소내용은 33가구에 대해 8억9000만원의 토지대금을 가로챘다는 것이었지만 최근 확보된 내역자료에 따르면 5가구는 오히려 대금을 더 받아야 할 처지였고 나머지 가구에 지불해아할 토지대금도 4억3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S사에서 주민들을 사주해 나를 고소하게 만든 것이 분명하다. 내가 계속 제동을 거니까, 아예 교도소에 집어넣자는 속셈이었다. 내 서명을 허위로 써서 작성한 각종 정산자료에 대해서도 필적감정을 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폭력에 가담한 사람중에는 나중에 S아파트 상가를 받은 사람도 있다. 이번 사건은 결국 S사 L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수사기관의 형식적인 수사가 사건은폐를 도와준 것이다"

한편 취재진은 J씨에게 전화, 방문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만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S사 직원인 변모씨에게 김씨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요청했다.
“금천동 아파트사업 이후에 입사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김씨가 강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험이 없는 김씨가 첫사업으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하다보니 무리한 측면이 많았고 자금마저 고갈되다보니 우리쪽에 먼저 사업인수를 제안한 것이다. 지역 중견업체인 우리가 땅을 매입하려 할 경우 주민들이 높은 가격을 요구할 것 같아 매입작업은 유신쪽에 맡겼던 것이다. 폭력배 동원 운운하는 것은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땅을 비싸게 매입하는 바람에 분양이 저조해 회사에서도 피해를 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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