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책자 표지에 얼굴 커리케처 게재 3천부 발행

제천시가 만든 책자에 최명현 시장을 연상케 하는 그림이 등장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뉴-새마을 운동의 취지를 쉽게 이해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만화로 보는 뉴-새마을 운동' 책자(사진)를 최근 발간했다.

시는 13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3000부를 발행했다.

이중 타 지방자치단체에 500부, 제천시 관내에 2500부를 각각 배포했다.

배포는 시민사회단체, 읍면동 사무소 등이다.

이 책에는 새마을 운동을 주제로 한 여러가지 에피소드와 함께 의림지 등 제천 10경 소개와 청풍명월, 한방제천과 지역의 특산물 등이 소개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사무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 신문 등 광고물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쌩뚱맞게 이 책자 표지에는 최명현 제천시장을 연상케하는 그림(캐리커처)이 그려져 있다.

최 시장이 수레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는 주민들이 수레를 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또 표지를 넘기면 최 시장이 뉴-새마을 운동에 앞장서겠다는 인사말과 함께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 그림을 놓고 시가 뉴-새마을 운동 만화 책자를 이용, 최 시장 홍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 A모씨는 "이 그림은 누가봐도 최 시장을 겨냥한 그림이다"면서 "시가 발행한 사적인 간행물에 단체장의 사진이나 그림을 넣었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이 그림은 만화 협회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만화가가 추상적으로 그린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과 닮았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소리다"고 일축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그림으로 자신을 부각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도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적 검토를 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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