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임금 착복” 주장에 “하도용역 제한규정 없다” 맞서

불법 재위탁과 임금 착복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충주클린에너지파크(소각·선별장) 운영을 두고 충주시와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민주연합)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충주시가 민주연합이 제기한 불법 재위탁 운영 등과 관련, 이를 반박하며 정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처사인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민주연합 간부진과 충주클린에너지파크 근로자 등 150여명이 충주시청 앞에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을 두고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민주연합 간부진과 클린에너지파크 근로자(환경미화원) 등 150여 명은 최근 충주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충주시 및 관련업체 G건설 등을 비난한 뒤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충주시가 361억 원을 들여 준공한 소각장과 선별장을 G건설과 N건설에 위탁운영을 맡겼다”며 “하지만 G건설 등은 위탁받은 다음날 충주시에 승인은커녕 보고도 하지 않고 A·B 두 회사에 재위탁했고, A회사는 C회사에 2차 재위탁을 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임금 연 7억원 증발”

이어 “클린에너지파크에는 G건설과 N건설 소속 노동자는 2~3명 뿐이고, 나머지는 다 하청업체 노동자”라며 “G건설 등이 재위탁을 준 것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충주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더 기가 막힌 것은 재위탁 준 사실을 충주시가 1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계약해지 조항이 없는 이상한 협약서”라고 주장했다.

민주연합이 ‘이상한 협약서’라 한 것은 G건설 등과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서에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1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 5항에도 협약해지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G건설과 N건설이 충주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행위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 위반에 해당되므로 시는 건설사에 대해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는 협약서와 관계법규를 위반했으므로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11조에 따라 위탁을 해지할 것을 촉구했다.

충주시 “법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

이와 함께 이들은 근로자들의 임금 연 7억 원이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이 불법 재위탁 과정을 거치면서 근로자들이 당초 책정된 임금의 절반 밖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50여명의 노동자가 착복당하는 임금은 연간 7억 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약까지 위반하며 임금을 착복하는데도 충주시 공무원들은 잘못된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엉뚱한 주머니로 들어갔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 문제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를 찾아 지도감독을 촉구했으며,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G건설의 이와 같은 운영방식이 불법 재위탁이 아니라는 정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최근 관련전문가 자문과 중앙부처 의견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G건설의 운영소장과 직원이 근무하면서 전문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운영방식에 대해 현행법상 제한규정이 없어 불법 재위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금에 대해서도 노사 간 합의와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라며 위탁비로 산출한 단가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달라는 것은 경제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때문에 시는 민주연합 간부와 근로자 일부가 법적 근거 확인 없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시와 위탁업체에 대한 시민불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노사 간 임금협상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시 관계자는 “의무적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8월 운영업체 선정 시 재위탁, 하도용역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 의혹은 지난달 2일 민주노총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으며, 이후 근로자들이 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소급적용 등 강력 대처 필요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은 G건설에 대해 ‘근로계약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 해고한다’는 부당 근로계약 조항 삭제와 근로계약서에 빠진 야간수당 명시를 권고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달 4일 클린에너지파크에 위치한 G건설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승용차 1대 분량을 압수했으며, 시 보조금을 운영업체가 횡령했다는 것에 대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주시가 불법의 유무를 밝힌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06년 12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미화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내려 보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민간 용역업체에 청소업무를 위탁하더라도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맞춰 줘야한다고 지시했다.

지자체에서 산정한 환경미화원 임금 단가가 100만 원이라면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는 최소한 87만 7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에서 행안부 지침을 외면하고 있어 청소노동자들이 임금을 덜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행안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청소용역계약을 하고 있는 지자체 188곳 가운데 106곳(56.4%)이 행안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들이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충주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침을 무시하는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됐을 때 덜 준 임금을 소급해서 주는 등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