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주)대한환경의 폐기물처리사업 허가 자체가 위조된 주민 동의서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사방해의 정당한 이유로 무단증축으로 인한 불법 건축물이란 점과 소각로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충북도의 행정심판 등을 통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상태다.

또한 북이면사무소 취재결과 관내에서 소각로를 가동중인 대율제지, 우진환경, 진주산업의 경우 공식적인 환경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면사무소 관계자는 “우진환경이 시설용량을 확장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는데 양측이 합의했고 진주산업이 그을음, 분진으로 인근 배추밭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원만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식적인 환경피해 사례는 없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다이옥신의 인체 피해가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주)대한환경의 합의문안이 구체적인 피해보상을 명시하기 보다는 원인제공에 대한 입증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등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익금의 지역기부에 대해서도 ‘결산후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때 일부를 기부한다’고 규정해 모호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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