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까지 전공무원 대상 사과선물…선거법 위반 여부 관심

음성군이 설 전날인 지난 2월2일, 각 실과와 사업소는 물론 읍면의 계약직 공무원들까지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구제역 방역성금으로 과일선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인해 이필용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개된 ‘음성군청 구제역 상황실 방역성금 및 물품 접수 및 처리내역’ 자료에서는 방역성금은 총액 3305만 원이 답지됐고 이 중 초소 근무자 격려품 지급: 사과, 귤 566상자(군청 실과 및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 1415만원이 사용 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나머지 사용 금액은 인체소독기 구입 990만 원, 구제역 관련 근무자 및 기관단체 격려 : 떡, 고기(군청 실과 및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 486만 원, 방역 연막소독기 구입 378만 원, 잔액 36만 원으로 돼 있다.
하지만 초소근무자 격려품 지급(사과, 귤 566상자) 내역에 대한 취재결과는 사뭇 달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설 명절에 지급된 과일에 대해서 군청 내에는 물론 면사무소 고위직과 최하위직인 계약직 공무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구제역으로 고생했다고 군수님이 전직원에게 지급한 설날 선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된 자료에는 없는 ‘읍면 직원’ 부분 등과 관련해 자료가 축소공개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선물대금에 대해 대부분의 직원들은 구제역 방역성금이 아닌 군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면장들조차 구제역 방역성금으로 구입해 지급한 것이란 사실에 “공직선거법 논란이 일 것 같다”며 “구제역 방역초소를 통해 초소근무자들에게만 지급했어도 문제는 달랐을 텐데”라며 크게 아쉬워했다.

공개자료 ‘주먹구구’

파장은 무엇보다 방역성금을 설날선물 대금으로 전용했다는 부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함께 이필용 군수의 도덕성에 큰 흠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방역성금을 쾌척한 모 단체 회장 A씨는 “나도 축산업을 하고 있지만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설날 선물 구입에 사용하라고 성금을 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전국적으로 멈추지 않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예산부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라는 의미로 단체를 대표해 납부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방역성금 납부자 B씨는 “공무원들이 고생한 것은 맞지만 그들은 정식 급여 외에 초과근무한 만큼 수당을 지급받지 않느냐”며 “구제역 차단을 위해 성금과 물품을 희사한 것은 물론 추운 날씨에도 방역초소 근무를 함께 했던 많은 사회단체 회원들의 노고는 안중에도 없이 군수가 구제역 후원금으로 공무원들에게 인기몰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또 구제역 방역성금 관련 자료누락 의심과 함께 입출금 내역에도 의문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음 공개된 후원성금 납부자 목록과 뒤늦게 추가 제출된 자료 목록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자료에는 36개 단체 및 개인이 3305만 원의 방역성금이 답지한 것으로 돼 있지만 납부자 목록에 나타난 총액이 1000만 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한 추가 자료에는 새로운 납부자 명단이 추가되거나 개별 후원금액이 당초 자료와 상당부분 다르게 기록돼 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의 구제역 후원성금 관리 전체에 의혹의 신선이 쏠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과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진 C청과 관계자는 “몇 상자 납품도 못했다”며 “어떤 과수원에서 대부분 납품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단지 명의만 빌려준 꼴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군 경리 관계자는 “방역성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구입한 과일상자 수, 금액, 납품자에 대한 확인요청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선관위 “정보수집 중”

방역성금 주무부서인 산림축산과 관계자도 “우리도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납품처를 확인해 달라고 하자 ‘모처’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기도 했다.

논란에 대해 군수실 관계자는 “선관위에 사전에 문의를 했고 국가에서 구제역을 재난으로 선포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장 전결로 이루어진 사항”이라며 이 군수의 관련성을 차단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 관계자는 “UN방문 관련해서도 그렇고 방역성금 사용에 관해서도 전혀 사전 문의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법적해석이 예민한 부분으로 보도가 되면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사무관은 방역성금 전용 부분에 강조점을 두며 “전직 박수광 군수도 읍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격려 물품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안다”며 “업무추진비 전용도 문제였는데 방역성금으로 전직원을 상대로 명절선물을 했다니…”라며 앞으로 전개될 정치적 격랑을 염려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