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국민이 심판한 것” VS “공정하지 못하면 국민의 선택 왜곡된 것”

우건도 충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를 둘러싼 주민분열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충주시사회단체연합회 내부에서 ‘우 시장 재판관련 성명서 발표’와 관련,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이면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옹호하는 입장이 대변됐다는 지적이다.

충주시사회단체연합회(회장 정종수)는 최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작은 허물들은 국민이 이를 이미 심판한 것”이라며 우건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 우건도 충주시장의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놓고 지역사회가 분열하고 있다.
연합회는 “공직선거법은 공정하게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에 못지않게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국민화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충주시민은 또 다시 충주시장 선거를 치러야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이라며 “충주시는 재·보궐선거를 이미 두 번 이나 치렀고 재선거를 할 때마다 혈세가 10억 원 이상씩 사용되고 사회적 갈등이 조성되는 것이 뼈아픈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연합회는 또 “충주시민은 시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 매번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고 재선거를 통해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만드는 악순환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충주사회단체연합회 소속인 (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회장 임청) 등 일부 사회단체연합회가 “공정하지 못하면 국민의 선택은 왜곡된 것이고, 국민화합을 심히 저해하는 것이 된다”며 반박했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허위사실유포와 이를 빌미로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을 일삼았다면 이는 공정하지 못했고, 국민화합을 심각하게 저해한 범법행위가 될 것”이라며 “법은 이미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합의와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범법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정치적, 법적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오히려 같은 문제로 막대한 혈세낭비와 사회적 갈등조장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충주사회단체연합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다”라며 “충주사회단체연합회가 연합회 단체 간, 또는 대표자간 정치적 편견과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집단화 돼 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우건도 시장의 선거법위반관련 사안은 법원에 계류 중이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최종 법적판단이 있기도 전에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예산 운운하면서 사회단체연합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면에 한나라당·민주당 옹호

이를 두고 양 측 모두 성명서 발표 이면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입장을 대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 시장이 소속된 정당이 민주당이라 충주사회단체연합회가 이를 두둔했다는 것이다.
정종수 회장은 “나는 어떤 편도 아니고 충주시에 도움이 되는 순수한 마음에서 선거를 안 치렀으면 하는 맘”이라며 민주당 두둔설을 부인했다.

임청 아파트입주자대표자연합회도 단순히 충주사회단체연합회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성명서를 냈다고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였고, 같은 당 충주시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을 지낸 전력을 놓고 볼 때 한나라당 입장을 대변했다는 쪽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시민 이모 씨(40·충주시 용산동)는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자유이긴 하지만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스스로 대표성을 훼손하고 주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6·2지방선거 후보자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 시장은 지난 1월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지난달 항소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우 시장의 중도하차가 확정될 경우 충주시는 오는 10월 26일 시장 재보선을 치러야 한다.

충주지역은 이시종 전 시장(현 충북지사)이 총선출마로 중도하차하면서 2004년 6월 충주시장 보궐선거, 한창희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확정판결로 2006년 10월 재선거, 이시종 국회의원의 도지사 출마에 따른 2010년 국회의원 재선거 등 재보선 선거로 얼룩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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