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내달 9일까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열람대상은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을 받은 20만 6453필지의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종합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특성 재확인과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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