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만원 선고, 6월 대법원서 형 확정되면 직 상실

▲ 우건도 충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우건도 충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는 지난 22일 지난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우건도(62) 시장에 대해 “상대후보를 여러 차례 비방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상대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16억 원의 재산이 늘었다고 한 피고인의 발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늘렸다는 취지의 우회적 발언으로 볼 수 있다”며 “비방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기각결정은 잘못됐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무슨 백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나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상대후보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도 부정한 방법으로 내면에 숨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시장 후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수관거사업 하도급 뇌물수수 발언에 대해서는 “제보와 기사, 소문 등이 있었더라도 그것에 대한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진위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해당지역 몇몇 언론만 보도, 검증된 기사가 아닌 것으로 볼만한데도 진위확인이 없어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정히 경쟁해야하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을 비방한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 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당선 여부가 문제되는 선거사범 재판을 3심까지 2개월씩 6개월 이내에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우 시장의 최종심은 파기환송이 되지 않는 한 오는 6월경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법정을 나온 우 시장은 “재판결과가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며 서운한 감정을 나타낸 뒤 “변호인들과 상의해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 상고할 계획을 내비쳤다.

지역사회 ‘동요’

우 시장의 2심 판결내용이 알려지면서 충주지역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우 시장의 중도하차가 확정될 경우 충주시는 올 10월 26일 시장 재보선을 치러야 한다.충주지역은 이시종 전 시장(현 충북지사)이 총선출마로 중도하차하면서 2004년 6월 보궐선거, 한창희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확정판결로 2006년 10월 재선거, 이시종 국회의원의 도지사 출마에 따른 2010년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재보선 선거로 얼룩져있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앞으로의 ‘사태’를 걱정하는 등 크게 동요하고 있다. 시민 김성민(45·충주시 문화동)씨는 “지난 1월 우건도 시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와 이제 충주시가 안정적인 모습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재판결과가 충격”이라며 “잦은 선거로 지역사회가 분열됐는데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공직사회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우 시장은 2심 판결이 내려진 뒤 간부회의를 통해 “이번 일은 개인적인 일이며,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시장직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맡은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지만 내부 분위기는 침체돼 있다.때문에 우 시장이 진행한 사업을 걱정하는 목소리,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 과거 재보선이 열릴 때마다 부시장 대행체제로 갔던 일을 상기하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공무원은 “대법의 결정이 날 때까지 시장님이 힘 있는 시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며 “직원들도 모이면 재판결과를 두고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는 등 크게 술렁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법전은 같아도 법관이 다르니…
1심- 우 시장, 신문독자이면서 후보자
2심- 진위확인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

우건도 충주시장이 항소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시장직 유지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1심과 항소심 판결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재판장 유헌종)은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 선고공판에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선거방송토론과 유세현장에서 발언한 내용이 대체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검증을 위한 알권리 제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우 시장이 방송토론 등을 통해 한나라당 김호복 후보의 공사특혜 및 금품수수와 관련한 발언을 통해 비방한 것도 공공성을 가진 언론을 신뢰했고, 신문보도 내용을 근거로 한 점이 인정된다”며 “또 김 후보에 대한 재산증식 발언 등도 시민들의 검증과정을 위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장학기금 강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금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에 있는데다 불이익을 걱정해 기금을 낸 사업자들이 있고, 김 전 시장 재임 중 기금이 8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유엔평화공원 하도급 압력, 세무업무 이전 강요, 하수관거B시 사업 경찰 수사 등 김 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신문기사에 단정적인 표현이 있어 일반인들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은 우 시장이 신문기사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인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신문기사의 내용으로 볼 때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우 시장에게 적용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 등 7건 모두에 대해 허위성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을 인정한다고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후보자 상호 공방은 유권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는 장학기금 기탁 강요 의혹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행위라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면제, 재산증가, 하수관거사업 하도급 강요 발언에 대해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시장 후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검증된 신문기사가 아닌 것으로 볼 만한데도 진위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신문독자이면서 후보자인 우 시장에게 신문기사의 진위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봤고, 항소심 재판부는 ‘시장 후보’라는 직위에 따른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물은 것이다.

같은 혐의를 두고 1심과 항소심 법원에서 정반대의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뒷말’이 난무하고 있다.‘특정학교 출신이 재판을 맡으면서 이런 결과는 예견돼 있었다’, ‘야당출신 시장이라서 나온 결과다’ 등이 대표적 소문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같은 법전을 놓고 법관이 바뀌었을 뿐인데 무죄와 유죄,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동안 아무런 상황변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유죄로 둔갑한 것은 야당 탄압 의도가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건도 시장은 비방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MB정권과 한나라당의 실정에 염증을 느낀 충주시민들이 야당후보를 선택해 준 것”이라며 “더 이상 야당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재판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뤘다.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6월까지는 우 시장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온갖 추측과 지역사회 분열, 레임덕 현상 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호복(전 충주시장) 후보를 상대로 장학기금 강요와 세무기장 이전 압력 의혹, 병역면제와 재산증가 의혹 등을 제기하며 설명을 요구했다.

우건도충주시장 일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충주시장 당선
2010년 7월 1일 충주시장 취임
2010년 7월 29일 김호복 후보(한) ,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우 시장 검찰에 고소
2010년 11월 30일 청주지검 충주지청, 불구속 기소
2011년 1월 24일 검찰 벌금 1000만 원 구형
2011년 1월 3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무죄 선고
2011년 2월 1일 검찰 대전고법에 항소
2011년 4월 13일 검찰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구형
2011년 4월 24일 대전고법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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