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인대와 손목인대에 가해지는 고통의 무게가 커져만 간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선 통증을 감수해야 한다. 힘을 아껴선 안 된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하루에도 몇 차례씩 들어올리면서 켜켜이 쌓여가는 근육의 고통. 뼈의 통증. 후끈한 파스로 근육을 달래지만 '반짝효과'에 불과할 뿐. 누적된 고통과 통증은 질환으로 이어진다.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 1/3 이상이 앓고 있다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여기에 참을 수 없지만 참아야 하는 일들. 치매에 걸린 환자의 느닷없는 돌출행동. 손찌검과 머리채를 흔들기. 그렇게 10명 중 8명의 몸에 가해지는 폭행과 폭언. 여기에 3명 이상에게 서러운 눈물을 자아낸 성희롱까지. 열악한 상황에 이들의 이름. '요양보호사'

한 노인요양원에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그녀는 퇴직 후 찾아간 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접했다. 그녀가 응당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덜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하루 12시간 맞교대로 일했다.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 왔지만, 월급은 110만원. 여기에 식대교통보조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더해 12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녀가 요양원을 그만둔 날. 요양원은 그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받을 곳이 필요했다.

'의료연대 노동조합 충북지부'를 소개받았다. 상담결과 못 받은 건 퇴직금뿐만이 아니었다. 매월 20만원 정도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도 못 받았다. '의료연대'와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서를 노동부에 접수시켰다. 조사 끝에 노동부는 요양보호사에게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등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가족에게 맡겼던 돌봄과 부양의 의무를 사회가 함께 뒷받침하자는 취지로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국 24만명, 충북 1만명의 요양보호사가 현업에 종사한다. 제도는 정착되어 가지만, '노동조건'은 표류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 폭행·폭언, 성희롱은 물론, '최저생계'조차 안 되는 임금. 이조차도 떼먹히기 일쑤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60만원선. 이들의 절반은 4대보험 혜택도 적용받지 못한다. 업무와 무관한 가사노동도 강요받는다.

요양원 등에서 일하는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 12시간 맞교대는 기본이고, 24시간 격일제 근무도 부지기수다. 아예 24시간 숙식을 해결하며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12시간 맞교대로 일해도 평균 월급은 123만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3950원 시급을 지급받고 있다.

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는 이처럼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최소한 '법적 기준'에라도 맞추자는 '따끈따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위 사례처럼 요양보호사의 밀린 임금도 찾고, 권리도 찾자는 것이 취지다. Good Job, Good Care!라는 캠페인의 슬로건처럼 좋은 일자리가 좋은 간병과 요양으로 이어진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한기를 달래줄 따뜻한 캠페인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043-269-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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