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 된 법조항, 지자체 실정 맞게 개정 시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한 법령 일부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지 않아 시급히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열린 진천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부군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2호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이날 심의회에서 지난해 12월 진천군의회에서 삭감됐던 진천고등학교의 학생부담 기숙사비 예산(교육경비 보조금) 2억 원에 대한 재심의 과정에서 보조금 지급이 법에 위반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와 심도 있는 토의 끝에 원안대로 의결됐다.

해당 조항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매년 12월 실시하는 다음년도 예산편성에서 예측 가능하고 시급한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다시 조정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진천군의 경우에도 올해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 부담사업에 현재 군비 미부담액은 37억9500만 원이다.

미부담액 있으면 교육경비 보조 금지

하지만 윤석용 예산팀장은 “진행되고 있는 당초사업과 시급성 및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을 편성하고 전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밝히면서 “국도비 부담사업에 부담할 군비 예산액은 추경에서 모두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반면 교육경비 예산은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 예산편성 등과 결부되어 본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같은 형편”이라면서 “법이 지자체 현실에 맞게 미부담액 산출시기를 전년도 예산서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위원인 김기형 의원도 “무분별한 국도비 지원사업 유치를 막기 위한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자체 현실에 맞지 않는 모호한 규정이 논란을 불러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하여 “미부담액에 대해 군이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 모두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혀 가결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학교 무상급식 또는 일부 유상급식 정책에 따라 해당 교육청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는 추세다. 따라서 2000년도에 개정된 해당 강제 규정은 시급히 탄력 적용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재개정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남기옥 평생학습팀장은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부문의 재정수요를 균형재원 배분기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취지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 조례도 가능

정부는 2009년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부동산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하면서 2010년부터 교부기준에 지역교육에 20%를 배당하도록 했다. 법제처도 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경비를 전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해석은 전남 목포시가 주민발의로 ‘학교급식경비의 전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청구되자 해당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이나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해석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정부 정책은 교육경비 보조를 늘리도록 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에서 강제규정에 맞춰 예산편성을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충북의 경우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가 25.7%에 불과하다. 그나마 진천군은 26.0%로 나은 형편이다. 지방세 수입 400여 억 원으로 289억 원의 인건비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진천군은 이번 심의회에서 제기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적 해석 논란에 따라 의견을 모아 법령 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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