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이어 충남·충북·전남 등 전국 확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의 구체적인 작업이 잇따르고 있다.

민선5기 들어 이어지고 있는 지역언론 지원 움직임은 경남도가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역신문발전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시작됐다.

'경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는 경남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주간지·인터넷 신문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인력양성, 소외계층 정보 확대 등에 대한 도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또 충남도는 안희정 지사의 공약사업인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방법을 지난해 11월 확정했다.

충남도는 '지역언론육성지원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부터 본격 지원에 나선다는 것.

도는 이를 위해 공보관실 '미디어 센터'내에 '지역언론 발전위원회'를 꾸리고 미디어센터 설치 운영조례에 이러한 조항을 삽입한다.

도는 올 시범사업비로 우선 5억원을 확보해 지원을 시작한 후 2012년부터는 최대 7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언론사별 1개 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2개 사업까지 지원하되 1개 사업당 지원 규모는 연간 지원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

충북지역도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들은 지역 주민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역신문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는 토대와 여건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전남도의회가 '전남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지역여론 다원화 및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남도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기준을 만들어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을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지역신문발전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조사연구, 지역신문 읽기운동 전개, 지역신문 경쟁력강화와 공익성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인사 2명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명, 지역언론학회 추천 1명, 언론시민단체 추천 1명, 지역언론노동조합 추천 1명, 경기지역기자협회 추천 1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경남도에서 시작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지역언론지원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차원의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운용되면서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으로 민선5기 들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시키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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