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공무원직장협의회가 10월 8일 창립 2주년을 맞았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전교조 전 충북지부장 김병우 교사를 초청해 ‘관료의 길, 공복의 길, 노동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청주지법 직장협이 창립 2주년을 맞아 노조 설립의 지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7일 전국 법원직장협회장들이 전법련 결성을 결의해 공무원 노조 추진에 법원공무원들도 본격 가세했다.
국가 권위의 상징이라는 법원에 공무원 노조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연 회장은 노조 자체가 아니라 노조의 내용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ILO 가입국중 공무원 노조가 없는 나라는 우리와 대만 뿐이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의 권리가 묻혀 왔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정부도 결국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인정했고 노조 설립도 곧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조 자체가 아니라 노조에 노동 기본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다”
연회장은 일본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의 직장협의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을 이행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의 예를 보아도 단체협상에서 협의된 내용들이 대부분 시행되지 않고 있잖은가.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노조 인정의 문제와 함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한 예로 법 개정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협의안이면 최소한 개정안이나 예산안을 상정하는 데에 까지라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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