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도의장 "사회적 파장 커 의견 수렴뒤 처리"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학원심야교습제한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장단과 운영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갖고 교육위원회가 지난 21일 수정의결한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298회 임시회가 잡혀 있는 3월 중순에 조례안 내용을 보완한 뒤 재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습시간 연장 등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교육비 감축을 위해 학원교습시간을 손봐야 한다는데 대체로 공감하는 의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이날 오후 개회하는 297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다.

하지만 최근 2∼3일 사이 도의회 일각에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이 급격히 확산됐다.

전날 오후 김형근 의장은 "통상 의안은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해 의안상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했던 조례는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로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조례에 따라 유·초·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 가능했던 교습시간을 1∼2시간씩 일괄 단축하는 내용이어서 학원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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