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도의장 "사회적 갈등 우려, 의견수렴 필요"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학원심야교습제한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당초 사교육비 감축에 공감하는 의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27일 오후 개회하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다.

하지만 도의회 일각에선 조례가 통과될 경우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신중하게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김형근 의장은 "(학원교습제한)조례가 시행될 경우 예기치 않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낼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안은 통상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고 의장 직권으로 의안상정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는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10시로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조례에 따라 유·초·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 가능했던 교습시간을 1∼2시간씩 일괄 단축하는 내용이어서 학원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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