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예상대로 학원심야교습시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충북학원연합회는 즉각 학원말살정책이라며 전면적인 저지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최욱기잡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안처리를 위한 상임위를 열고
심야교습시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습니다.

<현장> 의결합니다.

교육위는 당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휘하도록 했던 부칙의 경과규정을 '6개월'로 3개월 연장했으며 조례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심야교습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시점은 여름방학 기간인 7월 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가운데 충북도 학원연합회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학원말살정책이라며  전면적인 저지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학원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가 학교의 강제적인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은 인정하면서 학원에서의 심야교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공교육의 부실 등을 학원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현장>박재철 충북도학원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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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연합회는 또 "조례제정을 중단과 함께 방과후 학교 중단, 강제적 야간자율학습 전면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현장>박재철 충북도학원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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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연합회는 전국학원총연합회와 함께 방과후야간전면폐지와 학생인권조례제정 등 법적 물리적으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HCN NEWS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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